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대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대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계약 전 확인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대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대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가 걸리므로, 언제까지 면허가 필요한지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대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전 확인표

확인 항목왜 보나어디서 보나
행정처분 이력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영업이 멈춤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 등록관청
부정당업자 지정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확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법 제17조 제2항
실질자본금승계 뒤에도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유지해야 함결산 재무제표 · 기업진단서
공제조합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 사용 · 연대채무가 따라옴조합 발급 자료
세금완납증명은 발급 시점 상태일 뿐, 향후 부과가 남을 수 있음완납증명서 · 세무회계 상세
기술인력·4대보험서류상 인원이 있어도 상시 보유가 아니면 미달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진행 공사·하자보수발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하자 책임이 승계됨공사 현황 자료

처분 이력은 등록기준 문제입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기간,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은 지나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제5호). 평판이 아니라 요건의 문제라,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걸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로 넘겨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신고가 수리되면 넘어오는 것은 등록증 한 장이 아닙니다. 연도별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공제조합 출자좌수와 보증 한도, 협회 가입 이력이 함께 옵니다. 동시에 체납·미지급 채무·진행 중 소송·행정처분 이력도 같이 옵니다.

제17조 제2항 —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일정을 어떻게 잡나

면허가 필요한 날짜에서 거꾸로 셉니다.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 정밀 실사에 3~7일, 그 앞의 상담·매칭·계약에 닷새.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이므로 최소 한 달 반의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실사와 기업진단은 다릅니다

실사는 넘겨받을 위험을 찾는 일이고, 기업진단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췄음을 보고서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보는 자료는 겹치지만 목적이 달라 둘 다 필요합니다.

대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진단은 누가 하나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을 보면 관청도 필요할 때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재무 상태 진단을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양수에 내는 기업진단서도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씁니다.

대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관청에 내는 서류 말고 더 볼 것은

관청 제출분과 별도로 매도자에게 받아 봐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실사에서 회사 상태를 확인하는 근거이고, 이 자료가 늦어지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대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매물을 여러 개 비교하실 때도 이 묶음을 같은 기준으로 받아 보시면 값을 견주기 쉬워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뒤 공제조합 절차는 어떻게 되나

출자금과 보증 한도는 조합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과 사용이 정리됩니다. 양도신고에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가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인수 뒤 보증을 바로 쓰실 계획이라면 이 일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대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값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인수 대금 외에 실사 비용, 기업진단 비용, 등기와 양도신고 비용, 그리고 인수 뒤 등록기준을 다시 맞추는 비용이 듭니다. 표시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마지막에 모자랍니다.

대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사무실이 지역을 정합니다

등록기준이 요구하는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이어야 하고(「건축법」 제22조), 국토교통부 고시는 그 자리를 면허를 등록한 시·도 경계 안으로 묶어 둡니다. 대전에서 쓰실 면허라면 사무실도 대전 안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대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양도양수는 넘기시는 쪽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와 조합 정리부터 도와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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