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대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대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주의사항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대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대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적습니다. 실적과 시공능력이 넘어오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대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아니라 수리된 날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입니다.

제83조 제3호 — 승계한 뒤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입니다.

양도양수 인수 뒤에 무엇이 드러나나

하자보수 책임, 미지급 하도급대금, 진행 중 소송, 4대보험 체납. 대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여기입니다. 실사 단계에서 항목별로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대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전 확인표

확인 항목왜 보나어디서 보나
행정처분 이력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영업이 멈춤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 등록관청
부정당업자 지정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확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법 제17조 제2항
실질자본금승계 뒤에도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유지해야 함결산 재무제표 · 기업진단서
공제조합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 사용 · 연대채무가 따라옴조합 발급 자료
세금완납증명은 발급 시점 상태일 뿐, 향후 부과가 남을 수 있음완납증명서 · 세무회계 상세
기술인력·4대보험서류상 인원이 있어도 상시 보유가 아니면 미달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진행 공사·하자보수발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하자 책임이 승계됨공사 현황 자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자료는 누가 내나

양도자가 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 두지 않은 매물은 실사가 길어지고, 그만큼 계약금이 묶입니다. 대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매물을 고르실 때 자료 준비 상태도 값의 일부로 보셔야 합니다.

양도양수 계약금과 잔금 사이

계약금을 지급하면 정밀 실사가 열립니다. 실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조건을 다시 맞추거나 계약을 정리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그 경우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대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거래의 분쟁은 대부분 이 구간에서 생깁니다.

왜 계약일이 기준인가

신규 등록이면 기존 법인은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이 되고, 자본금 변경이면 변경 등기일이 됩니다. 양도양수는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계약 날짜를 정하는 일이 곧 진단 기준일을 정하는 일이 됩니다. 대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거래에서 계약일을 아무 날짜나 잡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대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서류를 셋으로 나누면

첫째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주주총회 결의서가 여기 들어갑니다. 둘째는 넘기는 쪽의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공사 현황, 완납증명서, 등록증과 면허수첩입니다. 셋째는 받는 쪽이 갖췄음을 보여 주는 서류로, 임원 명단과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값은 무엇이 올리고 내리나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은 값을 올리고, 부채와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처분 이력, 기술인력 부족은 값을 내립니다. 대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매물을 비교하실 때 표시된 가격만 보지 마시고 무엇이 붙어 있어 그 가격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다른 시·도 매물을 양도양수로 대전으로 옮길 때

인수 뒤 기재사항 변경신청으로 영업소 소재지를 바꿉니다. 옮기는 사이 사무실 기준이 잠깐 비더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변경신청을 낸 뒤 요건에 맞는 자리로 옮겨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대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뒤 — 지켜야 할 기한

항목기한근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안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봄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사무실 이전변경신청일부터 30일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기술인력 결원50일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경우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그 밖의 등록기준유예 없음자본금·시설·장비는 승계 즉시 충족법 제83조 제3호

대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회사 정보를 다 볼 수 있나요?

기본 정보까지입니다.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면허종류와 협회 가입, 연도별 실적과 시공능력, 공제조합 출자와 신용등급, 경영비율을 봅니다. 주요·상세 정보는 계약 성립 후에 열람합니다.

양도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업종,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구간, 회사 형태가 기본 축이고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이 더해집니다. 거래가 분포로 뽑은 범위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이전과 사용이 정리됩니다. 양도신고에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가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이며, 연대채무가 걸려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 밖의 매물도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실을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와 사무실 확보가 함께 필요해 일정이 더 걸립니다.

대전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법인을 넘기시거나 넘겨받으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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