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8.5억 · 개인 1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대전 동구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동구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동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통보서 한 장이 회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동구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이고,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그 기간에는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막힙니다.
실태조사를 왜 법으로 정해 두었나
등록만 해 두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늘면 발주자와 하도급 업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함께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까지 조사 범위에 넣어 두었습니다.
실태조사를 미리 알 수 있는가
통보 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신호가 잡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되는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동구 토목건축공사업 업체라면 결산 직후에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앞선 대응입니다.
동구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나
- 기술능력: 협회 등록 현황과 보유현황표로 봅니다. 동구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준은 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입니다.
- 자본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한 뒤,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을 심사합니다.
- 시설·장비·사무실: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을,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으로 장비를 봅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정보로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무엇인가
회계 용어가 아니라 건설업 등록 심사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실제 여력이 아닌 자산을 다시 덜어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법인 8.5억 · 개인 17억과 비교되는 대상이 이 금액이라 장부와는 대개 차이가 납니다.
4대보험이 왜 근거가 되나
상시근무를 증명할 가장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증만 빌려 두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를 걸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준 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을 맞추실 때 신고와 급여 이체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나
국토교통부 기준상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 재고자산
-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 무형자산
- 사실과 다른 보증금
-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동구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는 어떻게 되나
| 점검 영역 | 점검 내용 | 처분 |
|---|---|---|
| 등록기준 | 실질자본금 충족 · 기술인 보유 · 사무실과 시설장비 · 공제조합 출자금 | 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
| 경영실태 |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 영업정지 2~6개월 |
| 공사수행 | 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여부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 영업정지 6~8개월통보 위반은 과태료 100~300만원 |
동구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언제부터 대비하나
조사 통지는 7일 전에 오지만, 자본금의 판정 대상은 이미 지나간 결산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비도 조사 시점이 아니라 결산 시점에 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결산에서 넘겨 두시면 조사는 확인 절차로 끝납니다.
동구 토목건축공사업,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① 자료 목록 확인 → ② 증빙 수집 → ③ 기한 내 제출 → ④ 소명. 처분에 앞서 소명할 자리가 마련되고,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 보여 드리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만 주어지는 시간이 짧습니다.
대전 동구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셨다면
대전 동구에서 등록하신 직후가 가장 안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인력이 바뀌고 자금이 돌면서 처음 갖춘 상태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첫 결산 때 한 번 점검해 두시면 그 뒤가 편합니다.
조합에 낸 출자금은 건설업 목적의 자산이라 실질자산에 들어갑니다.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을 결산 서류철에 같이 끼워 두십시오.
사무실 보증금은 사업장이 있는 곳이나 그 둘레의 부동산일 때 인정됩니다. 동떨어진 지역의 보증금은 사실과 다른 보증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동구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동구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모은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에서 미달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에 앞서 소명할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 증명해 보이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어지는 시간이 짧아 통보를 받는 즉시 손대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어느 시점으로 보나요?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그 결산의 재무 상태로 판정하므로, 통보를 받은 뒤 자금을 넣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이미 받으셨다면 서둘러 주십시오. 자료 정리부터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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