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동구

대전 동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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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대전 동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대전 동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동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동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를 동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항목과 기준일, 처분 수위, 통보를 받았을 때의 순서까지 차례대로 짚었습니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기준일은 영역마다 다른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자본금만 결산일 기준이고, 나머지 세 영역은 모두 조사일 현재입니다. 기술인력·사무실·보증은 통보를 받은 뒤에도 정리할 여지가 있지만, 자본금은 이미 지나간 결산 숫자로 판정된다는 뜻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면 자본총계입니다. 거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것이 실질자본금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어떤 계정이 가장 자주 걸리나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서 부실자산으로 열거된 항목이고, 동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의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유도 대개 이 셋에서 나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여러 해 쌓이면 기준선을 넘나들게 만듭니다.

실태조사는 처분인가 확인인가

실태조사는 처분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인 결과 미달이 드러나면 그때 처분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동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가 초기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99조 제9호 —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어디서 시작되나

시작점은 서류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로 혐의업체를 추린 다음,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동구의 등록관청이 직접 나오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입니다. 자격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4대보험 신고 상태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장비는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 서류로 봅니다.

동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① 자료 목록 확인 → ② 증빙 수집 → ③ 기한 내 제출 → ④ 소명. 처분에 앞서 소명할 자리가 마련되고,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 보여 드리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만 주어지는 시간이 짧습니다.

동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점검 영역점검 내용처분
등록기준실질자본금 충족 · 기술인 보유 · 사무실과 시설장비 · 공제조합 출자금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영실태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영업정지 2~6개월
공사수행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여부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영업정지 6~8개월통보 위반은 과태료 100~300만원
처분이 끝이 아닙니다 —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이고(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3년 안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제3호의3).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이라는 사실

제49조 제7항은 경영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언젠가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동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라면 결산·보증 갱신과 같은 주기로 묶어 두시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대전 동구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동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갱신 시점을 놓치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 기간에 조사가 나오면 유지 요건 미달로 봅니다.

휴업 중이라도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경영실태 점검에 휴업 상황이 들어가 있어,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결산 뒤에 예치한 자금을 곧바로 빼면 다음 해 판정에서 불리해집니다. 자금 계획은 결산 뒤까지 포함해 세우십시오.

동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동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미리 알려 주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안에서 미달 혐의가 있는 업체가 먼저 선정됩니다.

기술자가 한 명 빠지면 곧바로 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중에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동구에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조사 항목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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