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대덕구

대전 대덕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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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대덕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통보 대응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대전 대덕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대덕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대덕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를 대덕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항목과 기준일, 처분 수위, 통보를 받았을 때의 순서까지 차례대로 짚었습니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네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하나

하나만 어긋나도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고, 여기에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더해집니다. 대덕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이 넷을 한 번에 봅니다.

관청이 회계사·세무사에게 진단을 맡길 수 있나

제49조 제2항은 필요한 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청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라, 기업진단에서 쓰는 잣대가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합니다.

미달은 어떻게 잡히나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됩니다. 대덕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가 이 흐름의 첫 단계를 막으려면 결산 전에 실질자본금을 1.5억 (법인·개인 동일) 위로 올려 두셔야 합니다.

사무실 요건은 어디까지인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무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시 기준은 등록한 시·도 안에 있을 것,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대덕구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이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은

차감되는 것만 보시다가 넣어도 되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을 마친 차량·건설기계도 남습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권 같은 산업재산권,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법원 공탁금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자산은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것과 건설업과 무관한 것이 빠집니다. 대여금도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것은 남습니다. 대덕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조사에서 아깝게 미달이 나는 쪽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떤 영역에서 나오나

영역보는 것행정처분 기준
등록기준업종별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 · 휴업 상황 · 지급보증 발급영업정지 2~6개월
공사수행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 공사대장 통보영업정지 6~8개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표의 기간은 행정처분 기준값입니다.

실태조사는 누구를 먼저 추려내나

모든 업체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보유한 자료로 미달 혐의가 보이는 곳을 먼저 좁힌 뒤에 조사가 들어갑니다. 대덕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라면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태조사 대비를 달력에 어떻게 적어 두나

기술자의 입·퇴사와 4대보험 신고, 사무실 임대차 갱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이 세 가지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 미리 적어 두기만 해도 놓치지 않습니다. 대덕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의 등록기준 관리는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 보완할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

기술인력은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미달로 다루고, 사무실은 변경신청 뒤 30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예외가 됩니다. 반면 자본금은 지나간 결산으로 판정되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덕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가 손댈 수 있는 쪽부터 정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전 대덕구 업체가 실태조사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사무실 이전입니다. 대전 대덕구의 대전산업단지 일대에서 자리를 옮기시면서 등록 사항 변경신청을 미루면, 조사에서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걸립니다. 시행령은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보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79조의2 제1호의4).

대덕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대덕구에서도 기준이 같나요?

같습니다. 실태조사가 보는 네 영역과 기준일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영업정지는 얼마나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이고, 행정처분 기준상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위반은 6~8개월입니다. 공사대장 통보 위반은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현금과 일시조달·사용제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입니다.

기업진단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기업진단은 실태조사가 보는 실질자본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절차라, 미리 받아 두면 미달 여부를 조사 전에 알 수 있습니다.

결산·기업진단·실태조사를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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