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대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대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일정 잡기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대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대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입니다. 진행 절차 여덟 단계와 단계별 기간,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 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대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실사는 얼마나 걸리나

3~7일입니다. 자료가 정리된 법인이면 짧게 끝나고, 재무·세무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대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거래에서 실사 기간을 줄이려면 양도자 쪽 자료 준비 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앞의 세 단계(상담·매칭·계약)는 길어야 닷새면 끝나고,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대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가 언제까지 필요한지부터 정하고 역산하십시오.

왜 법인째 넘기는 거래가 많은가

법은 건설업만 떼어 양도하는 길을 열어 두지만, 실무에서는 실적·조합 출자·거래 관계가 법인에 얽혀 있어 주식을 넘겨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실사 없이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제83조 제1호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넘겨받은 뒤에 드러나도 결과는 같습니다.

양도양수 서류, 누가 무엇을 준비하나

양도자는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시공 중 공사 현황과 발주자 동의서,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 건설업 등록증과 면허수첩,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냅니다. 양수자는 임원 명단,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보유증명을 준비합니다.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은 공통입니다.

양도양수 실사, 재무제표 밖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국세·지방세 체납과 향후 부과 예상, 4대보험 미납, 제1·2금융권과 보증기금 대출, 당좌·어음 발행, 마이너스통장입니다. 완납증명서 한 장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항목들이라 기관 자료로 따로 확인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 진단에서 걸리는 계정

가지급금과 대여금, 오래된 매출채권,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예금입니다. 인수 대상 법인에 이런 계정이 쌓여 있으면 계약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인수 전 재무제표에서 먼저 세어 보십시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실제 거래가는 얼마인가

거래가 분포로 뽑은 예상 범위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양도가는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매물의 정확한 값은 실사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대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뒤 — 지켜야 할 기한

항목기한근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안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봄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사무실 이전변경신청일부터 30일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기술인력 결원50일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경우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그 밖의 등록기준유예 없음자본금·시설·장비는 승계 즉시 충족법 제83조 제3호

연대채무는 왜 함정인가

공제조합을 통해 다른 회사의 보증에 연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 책임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조합 자료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법인 인수에서 가장 크게 다치는 항목입니다.

양도양수 관할관청이 하는 확인

대전에서 양도신고를 받은 관청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한이나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는지까지입니다. 이 목록이 곧 제출 서류의 이유입니다.

대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당장 실적이 필요하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신규 등록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을 처음부터 갖추고 실적은 0에서 시작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신규 등록이 깨끗합니다.

양수 전에 꼭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 이력,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체납과 향후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출자·융자·연대채무, 4대보험과 기술자 상시 보유, 대출과 신용, 진행 공사와 하자보수, 부실벌점, 주기적 신고, 어음, 재무제표입니다.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이 공통이고, 양도자는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공사 현황·등록증과 면허수첩·주주총회 결의서·완납증명서를, 양수자는 임원 명단·기업진단서·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를 준비합니다.

인수한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 사무실과 보증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미달이 드러나면 제재를 받습니다.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며, 실무 처분기준은 6개월 정지입니다.

양도양수 기업진단·실사·인가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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