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대구 토목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대구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 토목공사업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적습니다. 실적과 시공능력이 넘어오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대구 토목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아니라 수리된 날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입니다.
기업진단을 먼저 받아야 하나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토목공사업 기준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맞출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나온 뒤에 보완하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판정은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가운데 하나로 떨어집니다.
대구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 효력은 언제 생기나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닙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제17조 제3항). 그래서 일정표의 중심에는 계약일이 아니라 수리 예정일이 놓여야 하고, 잔금과 명의이전도 그 날짜에 맞춰 설계합니다.
양도양수에서 장부에 없는 채무를 어떻게 찾나
공제조합 연대채무, 당좌·어음 발행, 마이너스통장, 보증기금 대출. 재무제표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대구 토목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이 네 가지는 기관 자료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구 토목공사업 양도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실무에서는 “양도인가 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지 계약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주체 | 비고 |
|---|---|---|
| 건설업 양도신고서 | 공통 | 공동 작성(별지 서식) |
|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 공통 | — |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통 | — |
|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 양도자 | 공제조합 발급 |
| 시공 중 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 | 양도자 | — |
|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 | 양도자 | — |
|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 | 양도자 | — |
| 양도 의결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 양도자 |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양도자 | — |
| 임원 명단 | 양수자 | 별지 서식 |
| 기업진단서 | 양수자 | 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보유증명 | 양수자 | 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 |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세부 실사에서 무엇을 보나
주기적신고와 등록기준의 상세 내역, 과거 행정처분의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 거래은행의 금융거래 상황, 도급공사 관리 현황,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상세입니다. 토목공사업 법인의 위험이 실제로 드러나는 곳이 이 단계입니다.
처분 이력은 등록기준 문제입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기간,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은 지나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제5호). 평판이 아니라 요건의 문제라,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걸립니다.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는 50일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에 유예가 있습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숨 돌릴 틈을 주는 조항이지만 50일은 짧고, 나머지 등록기준에는 이런 유예가 없습니다.
양도양수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왜 중요한가
발주처가 정하는 입찰 참가 자격과 적격심사 기준이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공사 규모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맞는 평가액 구간의 토목공사업 매물을 찾으셔야 합니다. 평가액이 낮은 매물은 값이 싸지만 인수 목적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신규 등록과 비교하신다면
신규 등록은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과 기술인력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을 갖추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양도양수는 실적을 그대로 이어받지만 실사와 신고 수리에 시간이 듭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언제까지 쓰셔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구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인력도 함께 승계되나요?
건설업은 넘어오지만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토목공사업 기준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실사를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승계 범위를 모르는 채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체납, 연대채무, 부실벌점, 미이행 신고는 계약서에 없어도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왜 계약일로 잡나요?
양도양수는 계약일 현재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등록은 기존 법인이면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이면 설립등기일이고, 자본금 변경은 변경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은 언제 치르는 것이 안전한가요?
양도신고가 수리되고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입니다. 수리 전에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대구에서 토목공사업 법인을 넘기시거나 넘겨받으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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