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대구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대구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일정 잡기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대구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대구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는 것과 넘겨받는 것, 무엇이 유리한가. 신규 등록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수중 2인 / 준설 5인을 처음부터 갖춰야 하고 실적은 0에서 시작합니다. 양도양수는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양도양수와 신규 등록, 어느 쪽을 택할까

당장 실적이 필요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한다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시간 여유가 있고 회사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싶다면 신규 등록이 깨끗합니다. 인수 대금과 실사 비용, 그리고 승계되는 위험을 함께 놓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 양도신고가 수리된 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50일 이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대구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전 확인표

확인 항목왜 보나어디서 보나
행정처분 이력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영업이 멈춤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 등록관청
부정당업자 지정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확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법 제17조 제2항
실질자본금승계 뒤에도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유지해야 함결산 재무제표 · 기업진단서
공제조합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 사용 · 연대채무가 따라옴조합 발급 자료
세금완납증명은 발급 시점 상태일 뿐, 향후 부과가 남을 수 있음완납증명서 · 세무회계 상세
기술인력·4대보험서류상 인원이 있어도 상시 보유가 아니면 미달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진행 공사·하자보수발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하자 책임이 승계됨공사 현황 자료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여덟 걸음은 무엇인가

조건 정리 → 매물 매칭 → 조건 협의 → 계약·계약금 → 정밀 실사 → 양도신고 → 잔금·지분 이전 → 변경신고·사후 정리. 대구에서 진행하시더라도 순서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관할 등록관청과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세부 실사에서 무엇을 보나

주기적신고와 등록기준의 상세 내역, 과거 행정처분의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 거래은행의 금융거래 상황, 도급공사 관리 현황,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상세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법인의 위험이 실제로 드러나는 곳이 이 단계입니다.

대구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관청에 내는 서류 말고 더 볼 것은

관청 제출분과 별도로 매도자에게 받아 봐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실사에서 회사 상태를 확인하는 근거이고, 이 자료가 늦어지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대구 수중,준설공사업 매물을 여러 개 비교하실 때도 이 묶음을 같은 기준으로 받아 보시면 값을 견주기 쉬워집니다.

양도양수에서 세금은 완납증명으로 끝나나

완납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상태입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앞으로 부과될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실사에서 세무회계 상세를 따로 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신 뒤에 고지서가 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구 수중,준설공사업 — 진단은 누가 하나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을 보면 관청도 필요할 때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재무 상태 진단을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양수에 내는 기업진단서도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씁니다.

대구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직후에 확인할 기한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고 수리일부터 50일입니다. 사무실을 옮기셨다면 기재사항 변경신청일부터 30일, 기술인력이 비었다면 같은 50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안에 정리해야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다뤄지니 달력에 먼저 적어 두십시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실제 거래가는 얼마인가

거래가 분포로 뽑은 예상 범위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양도가는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구 수중,준설공사업 매물의 정확한 값은 실사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대구 소재 법인을 양도양수로 인수하면 무엇이 다른가

사무실이 대구에 있고 그대로 쓰실 계획이면 변경 절차가 줄어듭니다. 다른 지역 법인을 인수해 대구로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와 사무실 확보가 함께 필요하므로 일정을 더 잡으셔야 합니다.

대구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대구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양도양수는 넘기시는 쪽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와 조합 정리부터 도와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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