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조경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대구 수성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수성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수성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계신다면 실태조사는 언젠가 겪는 일입니다. 수성구든 대구의 다른 지역이든 기준은 같습니다. 겪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만 갈립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태조사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이 선을 넘기고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성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 영역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 조사 영역 | 기준일 | 확인 자료 |
|---|---|---|
|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준 조경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 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 시설·장비·사무실 | 조사일 현재자기 소유로 등록한 장비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발급 이력이 아니라 유효 여부 |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확인서 정보 |
부실자산은 무엇 무엇인가
크게 네 갈래로 묶입니다. 현금·예금 계열은 현금과 일시조달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입니다. 채권 계열은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그리고 선급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입니다. 자산 계열은 재고자산과 비상장 주식, 임대·운휴 자산, 무형자산입니다. 여기에 사실과 다른 보증금이 더해집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도 같은 기준입니다.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입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소만 빌려 둔 경우 수성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실태조사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제49조는 두 가지를 함께 줍니다. 하나는 보고를 받을 권한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 공무원이 직접 조사·검사할 권한입니다.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방해하고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제99조 제9호). 조사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제49조 제5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떻게 갈리나
행정처분 기준으로 등록기준 영역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영역은 2~6개월, 공사수행 영역은 6~8개월입니다.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경영실태에는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했는지, 휴업 상황은 어떤지,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발급했는지가 들어갑니다.
수성구에서는 실태조사 선별이 다른가
지역별 할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좁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사가 드물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체의 자료가 어긋나 있으면 어디에 있든 대상이 됩니다.
자료는 어떻게 내야 하나
요구받은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정리해 냅니다. 묶어서 한 뭉치로 내면 확인이 늦어지고 추가 요구를 부릅니다. 항목 번호를 그대로 따라 붙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실태조사 대응이 이어지려면
실태조사 대응은 회사에 남은 자료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자료가 흩어지면 아무리 성실히 운영해 온 회사도 설명을 못 합니다. 보관 위치와 목록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실태조사를 매번 넘기는 회사는 무엇이 다른가
대구 수성구에서도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결산을 미리 보고, 기술자 신고를 제때 하고,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아파트 재건축 수요를 꾸준히 받아 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체일수록 이 습관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기술자 한 명이 여러 회사에 등록되어 있으면 상시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등록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등록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주소·대표자·자본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수성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성구에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조사 항목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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