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수성구

대구 수성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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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수성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기준일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대구 수성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수성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수성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신 회사일수록 실태조사를 만납니다. 수성구에서 아파트 재건축 일감을 이어 오셨다면 더 그렇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갖춘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인지, 한 번 짚어 보실 때입니다.

수성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영역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조사 영역기준일확인 자료
기술능력조사일 현재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자본금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시설·장비·사무실조사일 현재자기 소유로 등록한 장비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보증가능금액확인서조사일 현재발급 이력이 아니라 유효 여부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확인서 정보

통장에 있으면 자본으로 잡히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과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은 돈,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도 같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질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흔히 걸리는 지점입니다.

미달은 어떻게 잡히나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됩니다. 수성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가 이 흐름의 첫 단계를 막으려면 결산 전에 실질자본금을 1.5억 (법인·개인 동일) 위로 올려 두셔야 합니다.

실태조사와 처분은 같은 절차인가

제49조가 정한 것은 확인까지입니다. 확인 결과 등록기준 미달이 드러나면 그때 별도의 처분 절차가 시작되고, 그 사이에 소명 기회가 들어갑니다. 수성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가 초기 대응에 시간을 써야 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83조 제3호의3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 상시근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을 셀 때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혐의는 어디서 잡히나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과 실제 상태가 어긋날 때입니다. 협회에 올린 기술인 현황, 조합에 낸 출자·보증 자료,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신호가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가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어떤 처분이 가장 무거운가

뜻밖에도 공사수행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 직접시공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8개월이어서, 등록기준 미달(6개월)보다 무겁습니다.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300만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실태조사를 매번 넘기는 회사는 무엇이 다른가

대구 수성구에서도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결산을 미리 보고, 기술자 신고를 제때 하고,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아파트 재건축 수요를 꾸준히 받아 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일수록 이 습관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어떻게 되나

추가 요구를 받습니다. 그만큼 대응 기간이 줄고, 관청이 보는 인상도 나빠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자료는 한 번에 갖춰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산 서류를 평소에 정리해 두면 이 과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빌린 돈으로 채운 잔액은 어떻게 보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수금과 차입금으로 통장을 채우면 갚아야 할 돈이 함께 늘어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숫자만 맞아 보일 뿐입니다.

흔적도 남습니다. 결산일 앞뒤의 계좌 흐름을 함께 보기 때문에, 기준일 직전에 넣었다가 며칠 뒤 빼는 방식은 채운 효과 없이 일시조달예금이라는 자국만 남깁니다. 수성구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조심하실 대목입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명 단계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다투는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조사계획 통지에는 조사 일시와 이유, 조사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받는 즉시 어떤 영역을 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두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어려운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성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기술인력은 서류만 갖추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과 함께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4대보험 신고 상태가 근거가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은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실태조사 전에, 지금 등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성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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