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달성군

대구 달성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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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달성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등록기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대구 달성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달성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달성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달성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먼저 알아 두실 것. 조사는 회사를 벌주려고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등록기준을 아직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확인으로 끝납니다.

달성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영역보는 것미달로 보는 때
기술능력승강기 자격자 2인 보유와 상시근무조사일 현재 정원이 비어 있을 때사망·실종·퇴직은 50일 유예
자본금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결산일 기준으로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칠 때
사무실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 등록한 시·도 안등록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이전은 30일 유예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갱신이 끊겨 조사일에 효력이 없을 때

통장에 있으면 자본으로 잡히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과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은 돈,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도 같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질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흔히 걸리는 지점입니다.

달성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판정하나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통장에 넣어 두었다고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이나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빠지므로, 실제로 회사에 남아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정기 업무라는 뜻입니다. 달성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도 그 대상 안에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인력이 비어도 바로 처분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79조의2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를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육아휴직(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 1명만 인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습니다. 예외이지 면제는 아니어서, 기간 안에 채우지 못하면 그대로 미달입니다.

실태조사는 누구를 먼저 추려내나

모든 업체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보유한 자료로 미달 혐의가 보이는 곳을 먼저 좁힌 뒤에 조사가 들어갑니다. 달성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라면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어떤 처분이 가장 무거운가

뜻밖에도 공사수행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 직접시공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8개월이어서, 등록기준 미달(6개월)보다 무겁습니다.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300만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나

조사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대구 달성군은 대구테크노폴리스 같은 여건에서 산업단지 공장 신축 수요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며 꾸준히 수주하시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등록기준 관리가 중요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보완할 수 있는 항목부터

조사일 현재를 보는 항목(기술인력·사무실·보증)은 통보 이후에도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쪽부터 손보시고, 나머지는 소명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달성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빌린 돈으로 채운 잔액은 어떻게 보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수금과 차입금으로 통장을 채우면 갚아야 할 돈이 함께 늘어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숫자만 맞아 보일 뿐입니다.

흔적도 남습니다. 결산일 앞뒤의 계좌 흐름을 함께 보기 때문에, 기준일 직전에 넣었다가 며칠 뒤 빼는 방식은 채운 효과 없이 일시조달예금이라는 자국만 남깁니다. 달성군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조심하실 대목입니다.

달성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달성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나우건설정보가 실질자본금 진단부터 자료 정리까지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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