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남구

대구 남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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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술인력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대구 남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절차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5억 · 개인 10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대구 남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남구 토목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남구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남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안내입니다.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며,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실태조사는 처분인가 확인인가

실태조사는 처분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인 결과 미달이 드러나면 그때 처분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남구 토목공사업 업체가 초기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99조 제9호 —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토목공사업 실태조사에서 혐의는 어디서 잡히나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과 실제 상태가 어긋날 때입니다. 협회에 올린 기술인 현황, 조합에 낸 출자·보증 자료,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신호가 됩니다. 토목공사업 업체가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태조사 전에 이미 관청에 가 있는 자료

기술인 현황은 협회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는 보증기관에서 직접 갑니다. 자본금은 결산 재무제표로 보고, 사무실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봅니다. 토목공사업 업체가 낼 자료보다 이미 가 있는 자료가 먼저 대조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로 남아 있는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이고, 여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것이 토목공사업 기준 법인 5억 · 개인 10억과 비교되는 금액입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빠지나

구분내용
기준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인정되는 사람상시근무하는 사람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
빠지는 사람자격이 정지된 사람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
확인 자료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결원 유예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 50일 이내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예외

어떤 계정이 가장 자주 걸리나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서 부실자산으로 열거된 항목이고, 남구 토목공사업 업체의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유도 대개 이 셋에서 나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여러 해 쌓이면 기준선을 넘나들게 만듭니다.

실태조사 처분은 등록기준만의 문제인가

공사수행 영역에서 직접시공 이행이나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8개월로 더 무겁습니다.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과태료 100~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남구 토목공사업 업체라면 공사마다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대비를 달력에 어떻게 적어 두나

기술자의 입·퇴사와 4대보험 신고, 사무실 임대차 갱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이 세 가지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 미리 적어 두기만 해도 놓치지 않습니다. 남구 토목공사업 업체의 등록기준 관리는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남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요구받은 자료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냅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아 기간만 늘어나므로, 통보 즉시 전문가와 함께 목록을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대구 남구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남구 토목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조합에 낸 출자금은 건설업 목적의 자산이라 실질자산에 들어갑니다.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을 결산 서류철에 같이 끼워 두십시오.

조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요구·회신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절차를 다투게 될 때 근거가 됩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주소·대표자·자본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기술자 한 명이 여러 회사에 등록되어 있으면 상시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등록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경영실태 점검 항목입니다. 발급 사실을 공사별로 남겨 두십시오.

남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5억 · 개인 10억입니다. 다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기술인력은 서류만 갖추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과 함께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4대보험 신고 상태가 근거가 됩니다. 토목공사업 기준은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남구에서 토목공사업 실태조사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조사 항목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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