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종합건설업

전남 광주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전남 광주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주의사항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전남 광주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전남 광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면허를 넘겨받아도 등록기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과 기술인력 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을 승계 뒤에도 갖추지 못하면 첫 결산에서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인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양도양수에서 무엇이 승계되나

양도양수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납과 앞으로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연대채무, 부실벌점과 부정당업자 이력, 미이행 주기적 신고. 이 넷은 재무제표에 없지만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 있나

등록증 한 장을 사고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은 건설업(영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지위가 승계됩니다(제17조). 그래서 법인 전체를 인수하지 않고 해당 건설업만 넘겨받는 길도 있고, 주식을 넘겨 법인째 인수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승계 범위가 계약의 중심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앞의 세 단계(상담·매칭·계약)는 길어야 닷새면 끝나고,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전남 광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언제까지 필요한지부터 정하고 역산하십시오.

전남 광주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전 확인표

확인 항목왜 보나어디서 보나
행정처분 이력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영업이 멈춤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 등록관청
부정당업자 지정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확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법 제17조 제2항
실질자본금승계 뒤에도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유지해야 함결산 재무제표 · 기업진단서
공제조합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 사용 · 연대채무가 따라옴조합 발급 자료
세금완납증명은 발급 시점 상태일 뿐, 향후 부과가 남을 수 있음완납증명서 · 세무회계 상세
기술인력·4대보험서류상 인원이 있어도 상시 보유가 아니면 미달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진행 공사·하자보수발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하자 책임이 승계됨공사 현황 자료

양도양수에 법인 쪽에서 무엇을 더 갖추나

정관 원본(공증 포함), 창립총회·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와 주식이동명세서, 주금 납입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임원·주주 자료, 면허 관련 서류, 협회와 공제조합 자료, 세무·회계 자료, 공사 현황이 더해집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결과를 어떻게 쓰나

세 갈래입니다. 그대로 진행, 조건을 조정해 진행, 계약 정리. 어느 쪽이든 근거가 남아야 하므로 실사 내용은 문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인수에서 실사 보고서는 계약서만큼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단 결과는 몇 가지로 나오나

적격·부적격·진단불능입니다. 부적격이면 부족한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받아야 하고, 진단불능은 자료가 모자라 판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양도신고 일정이 밀립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값은 무엇이 올리고 내리나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은 값을 올리고, 부채와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처분 이력, 기술인력 부족은 값을 내립니다. 전남 광주 토목건축공사업 매물을 비교하실 때 표시된 가격만 보지 마시고 무엇이 붙어 있어 그 가격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전남 광주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사무실이 지역을 정합니다

등록기준이 요구하는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이어야 하고(「건축법」 제22조), 국토교통부 고시는 그 자리를 면허를 등록한 시·도 경계 안으로 묶어 둡니다. 전남 광주에서 쓰실 면허라면 사무실도 전남 광주 안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도양수로 기술인력까지 넘어오나

건설업은 넘어와도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토목건축공사업 기준 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전남 광주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전남 광주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언제까지 필요하신지 알려 주시면 양도양수 일정부터 역산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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