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남 광주 서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서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서구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쪽은 실질자본금입니다. 서구 승강기,삭도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지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을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부와 판정은 왜 벌어지나
회계상 자본총계는 넉넉해 보여도 실태조사에서는 미달이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 같은 항목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장부가 아니라 차감 후 금액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장에 있으면 자본으로 잡히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과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은 돈,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도 같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질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흔히 걸리는 지점입니다.
관청이 회계사·세무사에게 진단을 맡길 수 있나
제49조 제2항은 필요한 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청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라, 기업진단에서 쓰는 잣대가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태조사 영역별로 무엇을 확인하나
관청이 직접 자료를 모읍니다. 기술능력은 협회 현황과 보유현황표, 자본금은 결산 재무제표,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보증은 보증기관이 보낸 확인서 정보입니다. 서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따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평소에 쌓여 있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실태조사는 누구를 먼저 추려내나
모든 업체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보유한 자료로 미달 혐의가 보이는 곳을 먼저 좁힌 뒤에 조사가 들어갑니다. 서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라면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입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소만 빌려 둔 경우 서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 주기별로 나누면
| 주기 | 할 일 |
|---|---|
| 수시 | 기술인력 입·퇴사 즉시 4대보험 신고 · 결원이 생기면 50일 안에 보충 |
| 공사마다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와 회신 보관 · 직접시공 기록 |
| 해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 사무실 서류 최신화 · 서류 묶음 정리 |
| 이전할 때 | 기재사항 변경신청 · 적합한 곳으로 옮겨 30일 안에 다시 신청 |
서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요구받은 자료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냅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아 기간만 늘어나므로, 통보 즉시 전문가와 함께 목록을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법에 적힌 처분과 실제 처분
법 제83조 제3호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영업정지 6개월이 적용됩니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이고(제3호의2), 3년 안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제3호의3).
실태조사가 지역을 가리나
전남 광주 서구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을 하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에 사무실을 두었든 전남 광주의 다른 지역에 두었든 조사 영역과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 확인은 실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경영실태 점검 항목입니다. 발급 사실을 공사별로 남겨 두십시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나 현금 예치가 따릅니다. 갱신 시점의 재무 상태가 예치 부담을 정합니다.
결산 뒤에 예치한 자금을 곧바로 빼면 다음 해 판정에서 불리해집니다. 자금 계획은 결산 뒤까지 포함해 세우십시오.
서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조사일 현재 유효한지가 기준입니다.
조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9호).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려고 보고하도록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서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본금입니다. 장부상 자본총계는 넉넉해 보여도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이 차감되면서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 알게 되면 방법이 없나요?
자본금 판정은 결산일 기준이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결산을 대비해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소명 자료를 갖추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서구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조사 항목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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