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전남 광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전남 광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찾고 계신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격부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승계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승계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계약은 잔금 뒤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신고와 인가는 무엇이 다른가
실무에서는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수리로 생깁니다. 관청이 재량으로 허락하는 구조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구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에서는 서류의 완결성이 곧 일정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인수 전에 무엇을 보나
행정처분 이력이 첫째입니다. 영업정지가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그 기간에는 영업이 멈춥니다. 둘째는 실질자본금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승계 뒤에도 유지해야 하므로 결손이 있으면 인수와 동시에 보충해야 합니다. 셋째는 체납과 앞으로 부과될 세금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결과를 어떻게 쓰나
세 갈래입니다. 그대로 진행, 조건을 조정해 진행, 계약 정리. 어느 쪽이든 근거가 남아야 하므로 실사 내용은 문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법인 인수에서 실사 보고서는 계약서만큼 중요한 자료입니다.
양도양수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는 넘기는 쪽, 양수는 넘겨받는 쪽입니다. 면허와 자산을 넘기면 자산양수도,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옮기면 주식양수도입니다. 어느 쪽이든 관할 등록관청에 양도신고가 들어가야 등록 주체가 바뀝니다.
전남 광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서류를 셋으로 나누면
첫째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주주총회 결의서가 여기 들어갑니다. 둘째는 넘기는 쪽의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공사 현황, 완납증명서, 등록증과 면허수첩입니다. 셋째는 받는 쪽이 갖췄음을 보여 주는 서류로, 임원 명단과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입니다.
양도양수 계약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계약 전에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전제에서 씁니다. 양도자의 진술과 보증,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감액, 우발채무가 드러났을 때의 정산.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어야 전남 광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거래의 위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진단 결과는 몇 가지로 나오나
적격·부적격·진단불능입니다. 부적격이면 부족한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받아야 하고, 진단불능은 자료가 모자라 판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양도신고 일정이 밀립니다.
양도양수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 사무실과 보증. 넘겨받았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승계 직후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제재의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고, 실무 처분기준으로는 6개월 정지가 적용됩니다.
지역이 양도양수 값에 영향을 주나
전남 광주를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은 매물 수와 가격대가 다릅니다. 다만 값을 가르는 더 큰 변수는 지역보다 시공능력평가액과 부채 상태입니다. 지역만 보고 고르면 정작 필요한 조건을 놓칩니다.
전남 광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값을 가르는 축
| 축 | 구간 | 값에 미치는 영향 |
|---|---|---|
| 업종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기타 공사업 | 등록기준이 무거울수록 높음 |
| 지역 | 수도권 · 지방 | 매물 수와 가격대가 갈림 |
| 시공능력평가액 | 1억 이하 · 1~2억 · 2~3억 · 3억 이상 | 입찰 참가 자격과 직결 |
| 회사 형태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지분 이전 절차와 서류가 달라짐 |
| 개별 조건 | 실적 · 부채 · 행정처분 · 기술인력 | 같은 구간에서도 값을 크게 바꿈 |
전남 광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전남 광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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