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남 광주 북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북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북구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쪽은 실질자본금입니다. 북구 승강기,삭도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지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을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실태조사를 왜 법으로 정해 두었나
등록만 해 두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늘면 발주자와 하도급 업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함께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까지 조사 범위에 넣어 두었습니다.
북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영역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 조사 영역 | 기준일 | 확인 자료 |
|---|---|---|
|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 승강기 자격자 2인 | 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 시설·장비·사무실 | 조사일 현재자기 소유로 등록한 장비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발급 이력이 아니라 유효 여부 |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확인서 정보 |
북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예금은 어떻게 보나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산일 잔액과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었다가 빼는 돈이 걸러지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조사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막힌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도 함께 빠집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로 남아 있는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이고, 여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것이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비교되는 금액입니다.
북구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어떤 흐름으로 대상이 되나
기관 자료 대조 → 혐의업체 선정 → 국토교통부 실시 또는 시·도지사 등에 통보 → 자료 제출 요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 입장에서 처음 체감하는 시점은 마지막 단계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선별이 끝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어떤 세 갈래로 걸리나
행정처분 기준으로 첫째 등록기준(영업정지 6개월), 둘째 경영실태(2~6개월), 셋째 공사수행(6~8개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경영실태에는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했는지와 휴업 상황, 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발급 여부가 들어갑니다.
사무실 요건은 어디까지인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무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시 기준은 등록한 시·도 안에 있을 것,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북구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이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추가 요구가 오고 대응 기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료를 끝내 내지 못하면 관청이 가진 자료만으로 판단하게 되어 불리해집니다. 북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라면 늦더라도 낼 수 있는 것부터 내는 편이 낫습니다.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전남 광주 북구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북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실태조사 대비를 달력에 어떻게 적어 두나
기술자의 입·퇴사와 4대보험 신고, 사무실 임대차 갱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이 세 가지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 미리 적어 두기만 해도 놓치지 않습니다. 북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의 등록기준 관리는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북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남 광주 북구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실 생각이라면 실태조사 연간 점검을 권합니다.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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