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광산구

전남 광주 광산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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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광산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네 가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남 광주 광산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광산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광산구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쪽은 실질자본금입니다. 광산구 승강기,삭도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지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을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네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하나

하나만 어긋나도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승강기 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고, 여기에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더해집니다. 광산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이 넷을 한 번에 봅니다.

광산구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술인력 승강기 자격자 2인

이 기준을 조사일 현재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이면 육아휴직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로 다룹니다. 그래도 50일은 짧으니 변동이 생기면 바로 보충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광산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보는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입니다. 광산구에 사무실을 둔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9조 제7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로 남아 있는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이고, 여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것이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비교되는 금액입니다.

광산구 승강기,삭도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구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어떤 흐름으로 대상이 되나

기관 자료 대조 → 혐의업체 선정 → 국토교통부 실시 또는 시·도지사 등에 통보 → 자료 제출 요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 입장에서 처음 체감하는 시점은 마지막 단계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선별이 끝나 있습니다.

광산구 승강기,삭도공사업 —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사유허용 기간조건
기술인력 결원50일 이내사망 · 실종 · 퇴직으로 미달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제한 없음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 · 1명만 인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제한 없음해당 사유로 미달한 경우
사무실 이전30일 이내기재사항 변경신청 후 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
자본금 미달50일 이내등록일부터 1년 이내 · 회생절차나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음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기간을 넘기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전남 광주 광산구의 등록관청은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하나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상을 선정해 시·도지사 등에 통보하는 경로도 있어, 전남 광주 광산구의 등록관청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실태조사에 한 번 걸리면 다음이 더 무겁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첫 처분을 받은 회사일수록 그 뒤 3년 동안의 결산 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광산구에서 면허를 계속 쓰실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광산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평소에 무엇을 해 두나

조합에 낸 출자금은 건설업 목적의 자산이라 실질자산에 들어갑니다.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을 결산 서류철에 같이 끼워 두십시오.

광산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기술인력은 서류만 갖추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과 함께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4대보험 신고 상태가 근거가 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은 승강기 자격자 2인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자료 준비, 혼자 하지 마십시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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