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종합건설업

경북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경북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항목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경북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경북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면허를 넘겨받아도 등록기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과 기술인력 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을 승계 뒤에도 갖추지 못하면 첫 결산에서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인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양도양수에서 세금은 완납증명으로 끝나나

완납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상태입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앞으로 부과될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실사에서 세무회계 상세를 따로 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신 뒤에 고지서가 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양도양수에서 합병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도 같은 조문의 신고 대상이고(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해 지위를 상속받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안에 건설업을 양도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양도양수로 사람이 함께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경북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단계하는 일주체기간
1. 상담·조건 정리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고객·담당약 1일
2. 매물 매칭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담당1~3일
3. 조건 협의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고객·담당1~3일
4. 계약·계약금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고객·담당약 1일
5. 정밀 실사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담당·전문가3~7일
6. 양도신고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공통2~4주
7. 잔금·지분 이전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공통—
8. 변경신고·사후 정리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공통—
효력이 생기는 시점 —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니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양도양수 실사, 재무제표 밖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국세·지방세 체납과 향후 부과 예상, 4대보험 미납, 제1·2금융권과 보증기금 대출, 당좌·어음 발행, 마이너스통장입니다. 완납증명서 한 장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항목들이라 기관 자료로 따로 확인합니다.

주식양수도로 양도양수를 진행하면

서류가 달라집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서, 임원 변경등기, 실질주주 확인 같은 지분 이전 중심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경북 토목건축공사업 거래에서 어느 방식을 택할지 계약 전에 정하셔야 서류 준비가 헛돌지 않습니다.

양도양수에서 정보가 단계별로 열리는 이유

양도자 입장에서는 계약 없이 회사 속을 다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공개 가능한 기본 정보로 판단하고, 계약 뒤에 정밀 실사를 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는 몇 가지로 나오나

적격·부적격·진단불능입니다. 부적격이면 부족한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받아야 하고, 진단불능은 자료가 모자라 판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양도신고 일정이 밀립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수도권과 지방

같은 토목건축공사업라도 지역에 따라 매물 수와 값이 다릅니다. 경북에서 쓰실 면허라면 그 지역 매물을 먼저 보시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등록 주체를 옮기는 방법도 있어 선택 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관할 등록관청과의 일

경북의 관할 등록관청은 양도신고를 접수하고 양수자가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 요구가 오고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접수하기 전에 서류 목록을 한 차례 대조해 두시면 그만큼 빨리 끝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뒤 사무실과 주소는 어떻게 하나

등록된 사무실을 그대로 쓸지, 옮길지 정하셔야 합니다.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실태조사에서는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실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수리일부터 50일까지 유예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금융기관 평가와 담보·예치를 마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 뒤 첫 시공능력평가에는 승계된 실적이 반영됩니다. 평가 시점과 신고 수리 시점의 간격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경북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경북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조건에 맞는 경북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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