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칠곡군

경북 칠곡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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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칠곡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네 가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북 칠곡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칠곡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칠곡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신 회사일수록 실태조사를 만납니다. 칠곡군에서 물류창고 신축 일감을 이어 오셨다면 더 그렇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갖춘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인지, 한 번 짚어 보실 때입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별에 어떤 자료가 쓰이나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회원 자료, 공제조합의 출자·융자 자료, 보증기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 그리고 사업자가 낸 실적신고 자료입니다. 칠곡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낸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겨누나

조문이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첫째는 회사의 상태를, 둘째와 셋째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칠곡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라면 세 축을 모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제49조 제2항 — 필요하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게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맡길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영역별로 무엇을 확인하나

관청이 직접 자료를 모읍니다. 기술능력은 협회 현황과 보유현황표, 자본금은 결산 재무제표,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보증은 보증기관이 보낸 확인서 정보입니다. 칠곡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따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평소에 쌓여 있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인력이 비어도 바로 처분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79조의2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를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육아휴직(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 1명만 인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습니다. 예외이지 면제는 아니어서, 기간 안에 채우지 못하면 그대로 미달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구분기준비고
등록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판정 대상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판정 기준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법적 근거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왜 이런 항목을 빼나

시행령 별표 2 비고가 자본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보도록 정한 것처럼, 실태조사가 확인하려는 것은 공사를 수행할 실제 여력이기 때문입니다.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이나 쓸 수 없는 예금은 여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칠곡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의 자본금도 그 잣대로 다시 계산됩니다.

실태조사 전에 무슨 서류를 갖춰 두나

묶음서류왜 필요한가
재무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계정별 잔액 명세실질자본금 판정의 근거
인력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자료 · 급여 이체 내역승강기 자격자 2인 보유와 상시근무 증명
사무실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실재와 위치 확인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유지 여부와 실질자산 인정
공사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공사수행 영역 점검 대비

실태조사 뒤 보완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합니다(제83조 제3호의2). 영업정지 기간은 쉬는 기간이 아니라 보완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칠곡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처분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받은 뒤 첫 사흘은 어떻게 쓰나

첫날은 자료 목록과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둘째 날은 어떤 항목이 문제가 될지 가늠합니다. 셋째 날부터는 증빙을 모읍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기한 안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경북 칠곡군 업체가 실태조사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사무실 이전입니다. 경북 칠곡군의 왜관산업단지 일대에서 자리를 옮기시면서 등록 사항 변경신청을 미루면, 조사에서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걸립니다. 시행령은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보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79조의2 제1호의4).

칠곡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칠곡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미리 알려 주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안에서 미달 혐의가 있는 업체가 먼저 선정됩니다.

기술자가 한 명 빠지면 곧바로 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중에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실태조사 통보를 이미 받으셨다면 서둘러 주십시오. 자료 정리부터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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