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칠곡군

경북 칠곡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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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
기술인력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칠곡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기준일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3.5억 · 개인 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북 칠곡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칠곡군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칠곡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를 칠곡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항목과 기준일, 처분 수위, 통보를 받았을 때의 순서까지 차례대로 짚었습니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 기준으로, 자본금은 법인 3.5억 · 개인 7억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칠곡군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실·장비·보증을 한 번에

사무실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장비는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 보증은 보증기관이 보낸 확인서 정보로 확인합니다. 셋 다 조사일 현재가 기준이라, 통보를 받은 시점의 상태가 곧 결과입니다.

실태조사는 처분인가 확인인가

실태조사는 처분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인 결과 미달이 드러나면 그때 처분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칠곡군 건축공사업 업체가 초기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99조 제9호 —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구분기준비고
등록기준법인 3.5억 · 개인 7억건축공사업 기준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판정 대상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판정 기준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법적 근거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결산 전에 어떤 계정을 정리해야 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가 늦어진 대여금, 오래 남아 있는 미수금. 이 셋만 정리해도 칠곡군 건축공사업의 실질자본금이 달라집니다. 뒤로 미룰수록 정리에 드는 비용이 커집니다.

칠곡군에서는 실태조사 선별이 다른가

지역별 할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좁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사가 드물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업체의 자료가 어긋나 있으면 어디에 있든 대상이 됩니다.

자료는 어떻게 내야 하나

요구받은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정리해 냅니다. 묶어서 한 뭉치로 내면 확인이 늦어지고 추가 요구를 부릅니다. 항목 번호를 그대로 따라 붙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경북 칠곡군에서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나

조사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경북 칠곡군은 왜관산업단지 같은 여건에서 물류창고 신축 수요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건축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며 꾸준히 수주하시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등록기준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축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어떤 처분이 가장 무거운가

뜻밖에도 공사수행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 직접시공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8개월이어서, 등록기준 미달(6개월)보다 무겁습니다.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300만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해마다 무엇을 점검하나

기술인력(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 유지 여부, 사무실 서류 최신 상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효기간, 공사대장 통보 기록. 네 가지를 해마다 같은 시기에 확인하시면 통보를 받아도 준비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주소·대표자·자본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경영실태 점검 항목입니다. 발급 사실을 공사별로 남겨 두십시오.

직접시공 의무가 걸리는 공사라면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하도급 여부를 다투게 될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가지급금은 시간이 갈수록 정리 비용이 커집니다. 결산 때마다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술자 한 명이 여러 회사에 등록되어 있으면 상시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등록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공사대장 통보는 계약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경이 생길 때마다 다시 통보해야 하고, 그 기록이 공사수행 점검의 근거가 됩니다.

실태조사 통보서에는 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 연장을 요청하려면 사유와 함께 미리 알려야 하므로, 받는 즉시 일정부터 확인하십시오.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기록이 함께 있어야 사무실 실재가 인정됩니다.

칠곡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칠곡군에서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조사 항목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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