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의성군

경북 의성군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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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의성군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8.5억 · 개인 1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북 의성군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의성군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의성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통보서 한 장이 회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의성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이고,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그 기간에는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막힙니다.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입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소만 빌려 둔 경우 의성군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실태조사를 왜 법으로 정해 두었나

등록만 해 두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늘면 발주자와 하도급 업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함께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까지 조사 범위에 넣어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의성군 토목건축공사업 — 자본금 기준 법인 8.5억 · 개인 17억의 무게

이 금액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도 맞물립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등이 신청인의 재무상태·신용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도록 정합니다. 자본금이 흔들리면 보증 쪽도 함께 흔들립니다.

의성군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영역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조사 영역기준일확인 자료
기술능력조사일 현재토목건축공사업 기준 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자본금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시설·장비·사무실조사일 현재자기 소유로 등록한 장비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보증가능금액확인서조사일 현재발급 이력이 아니라 유효 여부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확인서 정보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은

차감되는 것만 보시다가 넣어도 되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을 마친 차량·건설기계도 남습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권 같은 산업재산권,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법원 공탁금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자산은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것과 건설업과 무관한 것이 빠집니다. 대여금도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것은 남습니다. 의성군 토목건축공사업 조사에서 아깝게 미달이 나는 쪽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실태조사 준비에서 기록이 왜 중요한가

국토교통부와 등록관청이 보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기준을 지키는 것과 지켰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기술자 급여 이체, 사무실 임대료 지급, 공사대장 통보 회신.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소명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의성군라서 조사가 잦다거나 덜하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끼리 대조해 어긋나는 곳을 찾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업체가 낸 신고 내용과 기관 자료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실태조사 통보 뒤 — 무엇을 언제 하나

시점할 일내야 할 것
통지받은 날조사 일시·이유·조사 내용과 제출 기한 확인—
이틀째네 영역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가늠—
사흘째부터요구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증빙 정리재무제표 · 4대보험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보증 서류
기한 안한 번에 제출 — 미비하면 추가 요구로 기간만 줄어듦항목 번호를 붙인 자료 묶음
소명 단계처분 전 소명 —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함보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실태조사 뒤 보완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합니다(제83조 제3호의2). 영업정지 기간은 쉬는 기간이 아니라 보완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의성군 토목건축공사업 업체가 처분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경북 의성군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의성군 토목건축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의성군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본금으로 인정되나요?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을 결산 서류에 함께 보관하십시오.

여러 업종을 등록했으면 자본금을 합산해도 되나요?

업종마다 기준이 따로 있어 한 업종을 갖췄다고 다른 업종까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종을 더 등록할 때는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중복 인정 기준이 있어, 보유 업종 조합에 따라 일부가 이미 갖춰진 것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휴업 중인데도 조사가 나오나요?

경영실태 점검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이 들어가 있어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휴업 중에도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의성군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미리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네 묶음을 한곳에 모아 두시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실태조사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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