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북 의성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의성군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의성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쪽은 실질자본금입니다. 의성군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지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을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의성군 실내건축공사업 —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의 무게
이 금액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도 맞물립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등이 신청인의 재무상태·신용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도록 정합니다. 자본금이 흔들리면 보증 쪽도 함께 흔들립니다.
의성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영역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 조사 영역 | 기준일 | 확인 자료 |
|---|---|---|
|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실내건축공사업 기준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 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 시설·장비·사무실 | 조사일 현재자기 소유로 등록한 장비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발급 이력이 아니라 유효 여부 |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확인서 정보 |
기술인력과 사무실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입니다. 자격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4대보험 신고 상태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장비는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 서류로 봅니다.
관청이 회계사·세무사에게 진단을 맡길 수 있나
제49조 제2항은 필요한 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청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라, 기업진단에서 쓰는 잣대가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실자산은 무엇 무엇인가
크게 네 갈래로 묶입니다. 현금·예금 계열은 현금과 일시조달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입니다. 채권 계열은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그리고 선급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입니다. 자산 계열은 재고자산과 비상장 주식, 임대·운휴 자산, 무형자산입니다. 여기에 사실과 다른 보증금이 더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도 같은 기준입니다.
실태조사는 경영실태에서 무엇을 보나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했는지, 휴업 상황은 어떤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발급했는지입니다. 등록만 해 두고 움직이지 않는 회사를 걸러내는 항목이라,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보완할 수 있는 항목부터
조사일 현재를 보는 항목(기술인력·사무실·보증)은 통보 이후에도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쪽부터 손보시고, 나머지는 소명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의성군 실내건축공사업 업체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의성군라서 조사가 잦다거나 덜하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끼리 대조해 어긋나는 곳을 찾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체가 낸 신고 내용과 기관 자료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실태조사 전에 무슨 서류를 갖춰 두나
| 묶음 | 서류 | 왜 필요한가 |
|---|---|---|
| 재무 | 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계정별 잔액 명세 | 실질자본금 판정의 근거 |
| 인력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자료 · 급여 이체 내역 |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보유와 상시근무 증명 |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 | 실재와 위치 확인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 | 유지 여부와 실질자산 인정 |
| 공사 | 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 | 공사수행 영역 점검 대비 |
경북 의성군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셨다면
경북 의성군에서 등록하신 직후가 가장 안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인력이 바뀌고 자금이 돌면서 처음 갖춘 상태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첫 결산 때 한 번 점검해 두시면 그 뒤가 편합니다.
의성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의성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보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하며, 이전하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해 인원이 비면 바로 미달인가요?
기술능력의 기준일이 조사일 현재이므로 그 시점에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입니다. 다만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입니다.
실태조사와 기업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고서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태조사는 관청이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는 숫자는 같아서 진단을 미리 받으면 대비가 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성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나우건설정보가 실질자본금 진단부터 자료 정리까지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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