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울릉군

경북 울릉군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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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술인력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울릉군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5억 · 개인 10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북 울릉군 토목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울릉군 토목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울릉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실태조사를 울릉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항목과 기준일, 처분 수위, 통보를 받았을 때의 순서까지 차례대로 짚었습니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실태조사는 왜 법이 정한 절차인가

실태조사는 관청의 재량으로 만들어진 절차가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리해집니다. 울릉군 토목공사업 업체도 같습니다.

제49조 제3항 — 발주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의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 시공 상황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울릉군 토목공사업은 어떤 흐름으로 대상이 되나

기관 자료 대조 → 혐의업체 선정 → 국토교통부 실시 또는 시·도지사 등에 통보 → 자료 제출 요구. 토목공사업 업체 입장에서 처음 체감하는 시점은 마지막 단계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선별이 끝나 있습니다.

네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하나

하나만 어긋나도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자본금 기준은 법인 5억 · 개인 10억이고, 여기에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더해집니다. 울릉군 토목공사업 실태조사는 이 넷을 한 번에 봅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무엇인가

회계 용어가 아니라 건설업 등록 심사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실제 여력이 아닌 자산을 다시 덜어냅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법인 5억 · 개인 10억과 비교되는 대상이 이 금액이라 장부와는 대개 차이가 납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입니다. 자격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4대보험 신고 상태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장비는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 서류로 봅니다.

울릉군 토목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태조사 처분은 등록기준만의 문제인가

공사수행 영역에서 직접시공 이행이나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8개월로 더 무겁습니다.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과태료 100~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울릉군 토목공사업 업체라면 공사마다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실태조사에 가장 확실한 대비는 무엇인가

자본금 판정 기준일이 결산일이므로, 9~10월에 가결산으로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해의 판정은 확정됩니다. 울릉군 토목공사업 업체가 실태조사를 담담하게 맞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울릉군 토목공사업 —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사유허용 기간조건
기술인력 결원50일 이내사망 · 실종 · 퇴직으로 미달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제한 없음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 · 1명만 인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제한 없음해당 사유로 미달한 경우
사무실 이전30일 이내기재사항 변경신청 후 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
자본금 미달50일 이내등록일부터 1년 이내 · 회생절차나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음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기간을 넘기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경북 울릉군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울릉군 토목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기술자 한 명이 여러 회사에 등록되어 있으면 상시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등록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휴업 중이라도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경영실태 점검에 휴업 상황이 들어가 있어,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나 현금 예치가 따릅니다. 갱신 시점의 재무 상태가 예치 부담을 정합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주소·대표자·자본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조사계획 통지에는 조사 일시와 이유, 조사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받는 즉시 어떤 영역을 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명 단계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다투는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직접시공 의무가 걸리는 공사라면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하도급 여부를 다투게 될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울릉군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조사일 현재 유효한지가 기준입니다.

조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9호).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려고 보고하도록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울릉군 토목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본금입니다. 장부상 자본총계는 넉넉해 보여도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이 차감되면서 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 알게 되면 방법이 없나요?

자본금 판정은 결산일 기준이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결산을 대비해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소명 자료를 갖추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울릉군에서 토목공사업 실태조사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조사 항목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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