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경북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경북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주의사항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경북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경북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갈립니다. 면허와 자산을 넘기는 자산양수도와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이전하는 주식양수도입니다. 경북 수중,준설공사업 거래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서류와 세무가 달라집니다.

양도양수에는 어떤 두 가지 방식이 있나

면허와 자산을 넘기는 방식은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옮기는 방식은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서, 임원 변경등기, 실질주주 확인 같은 지분 이전 서류가 더 붙습니다. 경북 수중,준설공사업 거래에서 세무와 책임 범위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제17조 제3항 —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닙니다.

양도양수 우선순위는 인수 목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입찰이 목적이면 처분 이력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즉시 시공이 목적이면 기술인력과 진행 공사 현황을, 장기 보유가 목적이면 실질자본금과 부채 구조를 먼저 보십시오. 경북 수중,준설공사업 매물을 고르는 기준이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경북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단계하는 일주체기간
1. 상담·조건 정리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고객·담당약 1일
2. 매물 매칭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담당1~3일
3. 조건 협의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고객·담당1~3일
4. 계약·계약금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고객·담당약 1일
5. 정밀 실사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담당·전문가3~7일
6. 양도신고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공통2~4주
7. 잔금·지분 이전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공통—
8. 변경신고·사후 정리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공통—
효력이 생기는 시점 —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니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양도양수 계약 뒤에는 어떤 정보가 열리나

기술자와 사무실이 등록기준을 채우고 있는지, 완성·진행 공사 현황은 어떤지, 법인과 대표자의 신용은 어떤지, 부실벌점과 행정처분이 있는지, 4대보험을 제대로 냈는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조정 조항이 필요합니다.

양도양수 서류, 누가 무엇을 준비하나

양도자는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시공 중 공사 현황과 발주자 동의서,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 건설업 등록증과 면허수첩,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냅니다. 양수자는 임원 명단,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보유증명을 준비합니다.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은 공통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등록 당시까지 거슬러 보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법 제83조 제1호). 넘겨받은 뒤에 드러나도 결과는 같으므로, 실사에서 최근 재무만이 아니라 등록 당시의 서류까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냅니다. 가지급금·가수금·미수수익·선급금·대여금·2년이 지난 매출채권이 대표적인 부실자산입니다. 경북 수중,준설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이 항목들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곧 인수 뒤 부담입니다.

양도양수로 기술인력까지 넘어오나

건설업은 넘어와도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수중,준설공사업 기준 수중 2인 / 준설 5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양도양수에서 회사 형태는 무엇을 바꾸나

회사 형태에 따라 지분 이전 절차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양수도와 주주총회 결의로, 유한회사는 지분 양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경북 수중,준설공사업 매물을 고르실 때 형태도 함께 보셔야 일정을 정확히 잡습니다.

경북 소재 법인을 양도양수로 인수하면 무엇이 다른가

사무실이 경북에 있고 그대로 쓰실 계획이면 변경 절차가 줄어듭니다. 다른 지역 법인을 인수해 경북으로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와 사무실 확보가 함께 필요하므로 일정을 더 잡으셔야 합니다.

경북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경북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어느 쪽이 나은지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무료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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