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성주군

경북 성주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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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성주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체크 경북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북 성주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성주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성주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신 회사일수록 실태조사를 만납니다. 성주군에서 참외 시설하우스 일감을 이어 오셨다면 더 그렇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갖춘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인지, 한 번 짚어 보실 때입니다.

사무실 요건은 어디까지인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무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시 기준은 등록한 시·도 안에 있을 것,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성주군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이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실태조사는 처분인가 확인인가

실태조사는 처분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인 결과 미달이 드러나면 그때 처분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성주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초기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99조 제9호 —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은 얼마를 보나

실태조사에서 미달 혐의업체를 추릴 때 가장 먼저 보는 영역입니다. 기준은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승강기 자격자 2인 기준으로,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성주군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런 항목을 빼나

시행령 별표 2 비고가 자본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보도록 정한 것처럼, 실태조사가 확인하려는 것은 공사를 수행할 실제 여력이기 때문입니다.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이나 쓸 수 없는 예금은 여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주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의 자본금도 그 잣대로 다시 계산됩니다.

실태조사 전에 무슨 서류를 갖춰 두나

묶음서류왜 필요한가
재무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계정별 잔액 명세실질자본금 판정의 근거
인력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자료 · 급여 이체 내역승강기 자격자 2인 보유와 상시근무 증명
사무실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실재와 위치 확인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유지 여부와 실질자산 인정
공사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공사수행 영역 점검 대비

성주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어디서 시작되나

시작점은 서류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로 혐의업체를 추린 다음,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성주군의 등록관청이 직접 나오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태조사 소명이란 무엇을 내는 일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가 요구하는 것은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자본금이면 계정별 잔액과 증빙, 기술인력이면 4대보험 신고와 급여 이체, 사무실이면 계약서와 등기입니다. 자료 없이 하는 설명은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떻게 갈리나

행정처분 기준으로 등록기준 영역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영역은 2~6개월, 공사수행 영역은 6~8개월입니다.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경영실태에는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했는지, 휴업 상황은 어떤지,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발급했는지가 들어갑니다.

경북 성주군의 등록관청은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하나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상을 선정해 시·도지사 등에 통보하는 경로도 있어, 경북 성주군의 등록관청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발급 기관과 조건이 업종마다 다릅니다. 갱신 전에 조건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실 때도 원본 파일명과 목록을 함께 붙이십시오. 어떤 서류가 어떤 항목에 대응하는지 보이게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직접시공 의무가 걸리는 공사라면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하도급 여부를 다투게 될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기술자 명단을 낼 때는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한 사람씩 짝지어 정리하십시오. 목록만 내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성주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기술인력은 서류만 갖추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과 함께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4대보험 신고 상태가 근거가 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은 승강기 자격자 2인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자료 준비, 혼자 하지 마십시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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