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상주시

경북 상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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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상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북 상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상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상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먼저 알아 두실 것. 조사는 회사를 벌주려고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등록기준을 아직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확인으로 끝납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정기 업무라는 뜻입니다. 상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도 그 대상 안에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실태조사는 누구를 먼저 추려내나

모든 업체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보유한 자료로 미달 혐의가 보이는 곳을 먼저 좁힌 뒤에 조사가 들어갑니다. 상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라면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미달은 어떻게 잡히나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됩니다. 상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가 이 흐름의 첫 단계를 막으려면 결산 전에 실질자본금을 1.5억 (법인·개인 동일) 위로 올려 두셔야 합니다.

상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영역보는 것미달로 보는 때
기술능력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 보유와 상시근무조사일 현재 정원이 비어 있을 때사망·실종·퇴직은 50일 유예
자본금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결산일 기준으로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칠 때
사무실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 등록한 시·도 안등록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이전은 30일 유예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갱신이 끊겨 조사일에 효력이 없을 때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입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소만 빌려 둔 경우 상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에서 무엇이 인정되지 않나

돈이 통장에 있어도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면 빠집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 조사 직전에 빌려 넣은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유가증권이 그렇습니다. 받을 돈이어도 회수가 불투명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상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언제부터 대비하나

조사 통지는 7일 전에 오지만, 자본금의 판정 대상은 이미 지나간 결산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비도 조사 시점이 아니라 결산 시점에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결산에서 넘겨 두시면 조사는 확인 절차로 끝납니다.

실태조사가 미리 알리지 않고 나오는 경우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제49조 제4항 단서). 이때도 공무원은 증표와 출입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는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응하시면 됩니다.

실태조사 처분은 무엇을 남기나

처분 기간에는 새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멈춥니다. 처분 이력은 이후 입찰과 양도양수 실사에서 그대로 드러나므로, 기간이 끝난 뒤에도 영향이 남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의 가치가 처분 하나로 크게 떨어집니다.

실태조사를 매번 넘기는 회사는 무엇이 다른가

경북 상주시에서도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결산을 미리 보고, 기술자 신고를 제때 하고,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곶감 건조·저장시설 수요를 꾸준히 받아 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일수록 이 습관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툴 일이 있어도 자료는 내고 소명에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실태조사 통보서에는 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 연장을 요청하려면 사유와 함께 미리 알려야 하므로, 받는 즉시 일정부터 확인하십시오.

등록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주소·대표자·자본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기술자 명단을 낼 때는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한 사람씩 짝지어 정리하십시오. 목록만 내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상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상주시에서도 기준이 같나요?

같습니다. 실태조사가 보는 네 영역과 기준일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영업정지는 얼마나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이고, 행정처분 기준상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위반은 6~8개월입니다. 공사대장 통보 위반은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현금과 일시조달·사용제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입니다.

기업진단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기업진단은 실태조사가 보는 실질자본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절차라, 미리 받아 두면 미달 여부를 조사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전에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값싼 길입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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