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함양군

경남 함양군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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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술인력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함양군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항목과 기준일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5억 · 개인 10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남 함양군 토목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함양군 토목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함양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함양군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안내입니다.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며,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실태조사는 누구를 먼저 추려내나

모든 업체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보유한 자료로 미달 혐의가 보이는 곳을 먼저 좁힌 뒤에 조사가 들어갑니다. 함양군 토목공사업 업체라면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준일은 영역마다 다른가

토목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자본금만 결산일 기준이고, 나머지 세 영역은 모두 조사일 현재입니다. 기술인력·사무실·보증은 통보를 받은 뒤에도 정리할 여지가 있지만, 자본금은 이미 지나간 결산 숫자로 판정된다는 뜻입니다.

장부와 판정은 왜 벌어지나

회계상 자본총계는 넉넉해 보여도 실태조사에서는 미달이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 같은 항목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토목공사업 기준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장부가 아니라 차감 후 금액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어떤 두 갈래로 나오나

법은 두 갈래를 열어 둡니다.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것과, 소속 공무원이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토목공사업 업체라면 서류 대응과 현장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83조 제3호 —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일시적인 미달은 예외로 둡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에서 무엇이 인정되지 않나

돈이 통장에 있어도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면 빠집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 조사 직전에 빌려 넣은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유가증권이 그렇습니다. 받을 돈이어도 회수가 불투명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빠지나

구분내용
기준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인정되는 사람상시근무하는 사람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
빠지는 사람자격이 정지된 사람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
확인 자료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결원 유예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 50일 이내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예외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떤 영역에서 나오나

영역보는 것행정처분 기준
등록기준업종별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 · 휴업 상황 · 지급보증 발급영업정지 2~6개월
공사수행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 공사대장 통보영업정지 6~8개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표의 기간은 행정처분 기준값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실태조사 대응이 이어지려면

실태조사 대응은 회사에 남은 자료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자료가 흩어지면 아무리 성실히 운영해 온 회사도 설명을 못 합니다. 보관 위치와 목록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경남 함양군에서 토목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려면

경남 함양군처럼 휴양·체험시설 건축 수요가 있는 지역일수록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길게 가져가실수록 실태조사를 겪을 확률도 높아지므로, 상림공원 일대에서 자리를 잡으신 회사라면 등록기준 관리를 연간 업무로 넣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받은 뒤 첫 사흘은 어떻게 쓰나

첫날은 자료 목록과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둘째 날은 어떤 항목이 문제가 될지 가늠합니다. 셋째 날부터는 증빙을 모읍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기한 안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조사 대응 기록은 남겨 두십시오.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때 앞선 소명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업종을 더 등록하실 때는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중복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종류·등급이 같으면 1개 업종에 한해 한 번, 같은 등급이 5명 이상이면 최대 2명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업종마다 기준이 따로 있어 한 업종을 갖췄다고 다른 업종까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조사계획 통지에는 조사 일시와 이유, 조사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받는 즉시 어떤 영역을 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함양군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조사일 현재 유효한지가 기준입니다.

조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9호).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려고 보고하도록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함양군 토목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본금입니다. 장부상 자본총계는 넉넉해 보여도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이 차감되면서 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 알게 되면 방법이 없나요?

자본금 판정은 결산일 기준이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결산을 대비해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소명 자료를 갖추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실태조사 전에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토목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값싼 길입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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