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경남 토목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경남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입니다. 진행 절차 여덟 단계와 단계별 기간,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 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 있나
등록증 한 장을 사고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은 건설업(영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지위가 승계됩니다(제17조). 그래서 법인 전체를 인수하지 않고 해당 건설업만 넘겨받는 길도 있고, 주식을 넘겨 법인째 인수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승계 범위가 계약의 중심입니다.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인수 전에 무엇을 보나
행정처분 이력이 첫째입니다. 영업정지가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그 기간에는 영업이 멈춥니다. 둘째는 실질자본금입니다. 토목공사업 기준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승계 뒤에도 유지해야 하므로 결손이 있으면 인수와 동시에 보충해야 합니다. 셋째는 체납과 앞으로 부과될 세금입니다.
경남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 효력은 언제 생기나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닙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제17조 제3항). 그래서 일정표의 중심에는 계약일이 아니라 수리 예정일이 놓여야 하고, 잔금과 명의이전도 그 날짜에 맞춰 설계합니다.
양도양수에서 정보가 단계별로 열리는 이유
양도자 입장에서는 계약 없이 회사 속을 다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공개 가능한 기본 정보로 판단하고, 계약 뒤에 정밀 실사를 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에 법인 쪽에서 무엇을 더 갖추나
정관 원본(공증 포함), 창립총회·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와 주식이동명세서, 주금 납입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임원·주주 자료, 면허 관련 서류, 협회와 공제조합 자료, 세무·회계 자료, 공사 현황이 더해집니다.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 등록 당시까지 거슬러 보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법 제83조 제1호). 넘겨받은 뒤에 드러나도 결과는 같으므로, 실사에서 최근 재무만이 아니라 등록 당시의 서류까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업진단서는 양수자의 서류입니다
양도자가 준비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인수하시는 쪽에서 진단을 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진단 일정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 두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경남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뒤 — 지켜야 할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안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봄 |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
| 사무실 이전 | 변경신청일부터 30일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 |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
| 기술인력 결원 | 50일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경우 |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
| 그 밖의 등록기준 | 유예 없음자본금·시설·장비는 승계 즉시 충족 | 법 제83조 제3호 |
경남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 값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인수 대금 외에 실사 비용, 기업진단 비용, 등기와 양도신고 비용, 그리고 인수 뒤 등록기준을 다시 맞추는 비용이 듭니다. 표시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마지막에 모자랍니다.
양도양수 관할관청이 하는 확인
경남에서 양도신고를 받은 관청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한이나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는지까지입니다. 이 목록이 곧 제출 서류의 이유입니다.
경남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당장 실적이 필요하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토목공사업 신규 등록은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과 기술인력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을 처음부터 갖추고 실적은 0에서 시작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신규 등록이 깨끗합니다.
양수 전에 꼭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 이력,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체납과 향후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출자·융자·연대채무, 4대보험과 기술자 상시 보유, 대출과 신용, 진행 공사와 하자보수, 부실벌점, 주기적 신고, 어음, 재무제표입니다.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이 공통이고, 양도자는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공사 현황·등록증과 면허수첩·주주총회 결의서·완납증명서를, 양수자는 임원 명단·기업진단서·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를 준비합니다.
인수한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과 기술인력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사무실과 보증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미달이 드러나면 제재를 받습니다.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며, 실무 처분기준은 6개월 정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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