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경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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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경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인수 전 점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경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경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면허의 값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업종,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회사 형태입니다. 여기에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이 붙어 경남 매물마다 가격이 갈립니다.

양도양수 일정을 어떻게 잡나

면허가 필요한 날짜에서 거꾸로 셉니다.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 정밀 실사에 3~7일, 그 앞의 상담·매칭·계약에 닷새.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이므로 최소 한 달 반의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양수 우선순위는 인수 목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입찰이 목적이면 처분 이력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즉시 시공이 목적이면 기술인력과 진행 공사 현황을, 장기 보유가 목적이면 실질자본금과 부채 구조를 먼저 보십시오. 경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매물을 고르는 기준이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실사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

승계 범위를 모르는 채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체납, 연대채무, 부실벌점, 미이행 신고는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아도 법인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실사 비용은 인수 대금에 비하면 작습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다면 — 양도양수 확인 사항

제17조 제2항은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모르고 넘겨받았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구조라, 경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매물을 보실 때 이 항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사무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마친 건물일 것, 그리고 면허를 등록한 시·도 경계 안에 자리할 것.

경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실무에서는 “양도인가 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지 계약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주체비고
건설업 양도신고서공통공동 작성(별지 서식)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공통—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건설공제조합 의견서양도자공제조합 발급
시공 중 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양도자—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양도자—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양도자—
양도 의결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양도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양도자—
임원 명단양수자별지 서식
기업진단서양수자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보유증명양수자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

경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인수 뒤 첫 실태조사는 언제인가

경영실태 조사는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루어집니다. 승계 직후의 상태가 그대로 확인 대상이 되므로, 인수 시점에 등록기준이 비어 있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만 신고 수리일부터 50일의 유예가 있습니다.

기업진단서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진단기준일이 양도양수 계약일이라, 그날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다는 것이 이 보고서로 확인되어야 양도신고 절차가 넘어갑니다. 진단은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합니다.

양도양수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사무실과 보증. 넘겨받았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승계 직후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제재의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고, 실무 처분기준으로는 6개월 정지가 적용됩니다.

경남에서 신규 등록과 비교하신다면

신규 등록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갖추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양도양수는 실적을 그대로 이어받지만 실사와 신고 수리에 시간이 듭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언제까지 쓰셔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싼 매물에는 어떤 이유가 있나

영업정지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이 남아 있거나, 기술인력이 모두 빠졌거나, 하자보수 부담이 큰 경우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싸게 인수하셨다가 정리 비용이 더 드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경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당장 실적이 필요하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등록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처음부터 갖추고 실적은 0에서 시작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신규 등록이 깨끗합니다.

양수 전에 꼭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 이력,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체납과 향후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출자·융자·연대채무, 4대보험과 기술자 상시 보유, 대출과 신용, 진행 공사와 하자보수, 부실벌점, 주기적 신고, 어음, 재무제표입니다.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이 공통이고, 양도자는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공사 현황·등록증과 면허수첩·주주총회 결의서·완납증명서를, 양수자는 임원 명단·기업진단서·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를 준비합니다.

인수한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사무실과 보증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미달이 드러나면 제재를 받습니다.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며, 실무 처분기준은 6개월 정지입니다.

양도양수 기업진단·실사·인가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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