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경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경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입니다. 진행 절차 여덟 단계와 단계별 기간,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 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양도양수에서 숫자보다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
행정처분 이력과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입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아무리 좋아도 입찰이 막혀 있으면 인수 목적을 못 채웁니다. 값을 논하기 전에 쓸 수 있는 면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실사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
승계 범위를 모르는 채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체납, 연대채무, 부실벌점, 미이행 신고는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아도 법인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실사 비용은 인수 대금에 비하면 작습니다.
경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 단계 | 하는 일 | 주체 | 기간 |
|---|---|---|---|
| 1. 상담·조건 정리 | 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 | 고객·담당 | 약 1일 |
| 2. 매물 매칭 | 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 | 담당 | 1~3일 |
| 3. 조건 협의 | 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 | 고객·담당 | 1~3일 |
| 4. 계약·계약금 | 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 | 고객·담당 | 약 1일 |
| 5. 정밀 실사 |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 | 담당·전문가 | 3~7일 |
| 6. 양도신고 | 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 | 공통 | 2~4주 |
| 7. 잔금·지분 이전 | 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 | 공통 | — |
| 8. 변경신고·사후 정리 | 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 | 공통 | — |
서류 한 장이 빠지면 생기는 일
보완 요구가 오고 접수가 멈춥니다. 지위 승계는 신고가 수리되어야 생기므로, 서류 지연이 그대로 승계 지연이 됩니다. 경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에서 일정을 지키는 요령은 발급에 남의 손이 필요한 서류부터 먼저 걸어 두는 것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로 넘겨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신고가 수리되면 넘어오는 것은 등록증 한 장이 아닙니다. 연도별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공제조합 출자좌수와 보증 한도, 협회 가입 이력이 함께 옵니다. 동시에 체납·미지급 채무·진행 중 소송·행정처분 이력도 같이 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진단에서 걸리는 계정
가지급금과 대여금, 오래된 매출채권,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예금입니다. 인수 대상 법인에 이런 계정이 쌓여 있으면 계약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인수 전 재무제표에서 먼저 세어 보십시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실제 거래가는 얼마인가
거래가 분포로 뽑은 예상 범위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양도가는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매물의 정확한 값은 실사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양도양수 뒤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등록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 주소, 대표자, 자본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경남으로 사무실을 옮기셨다면 그 신고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양도양수에서 행정처분 이력은 무엇을 남기나
영업정지가 진행 중이면 인수해도 그 기간에는 영업이 멈춥니다. 처분이 끝난 뒤에도 이력은 입찰과 신인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경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매물을 검토하실 때 과거 처분의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사무실이 지역을 정합니다
등록기준이 요구하는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이어야 하고(「건축법」 제22조), 국토교통부 고시는 그 자리를 면허를 등록한 시·도 경계 안으로 묶어 둡니다. 경남에서 쓰실 면허라면 사무실도 경남 안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당장 실적이 필요하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 등록은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과 기술인력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을 처음부터 갖추고 실적은 0에서 시작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신규 등록이 깨끗합니다.
양수 전에 꼭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 이력,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체납과 향후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출자·융자·연대채무, 4대보험과 기술자 상시 보유, 대출과 신용, 진행 공사와 하자보수, 부실벌점, 주기적 신고, 어음, 재무제표입니다.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이 공통이고, 양도자는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공사 현황·등록증과 면허수첩·주주총회 결의서·완납증명서를, 양수자는 임원 명단·기업진단서·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를 준비합니다.
인수한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과 기술인력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 사무실과 보증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미달이 드러나면 제재를 받습니다.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며, 실무 처분기준은 6개월 정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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