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남 김해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김해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김해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를 위한 실태조사 정리입니다. 조사는 무엇을 보고, 언제 시점으로 판정하고, 어긋나면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 그리고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조사나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99조 제9호).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려고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자료 제출을 미룰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하나
하나만 어긋나도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승강기 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고, 여기에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더해집니다. 김해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이 넷을 한 번에 봅니다.
왜 우리 회사가 실태조사 대상이 되었나
조합의 출자·보증 자료, 협회의 기술인 등록 현황,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이미 관청으로 모입니다. 그 자료끼리 대조해 미달 혐의가 보이면 대상이 됩니다. 김해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라면 결산과 4대보험 관리가 곧 선별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 구분 | 기준 | 비고 |
|---|---|---|
| 등록기준 | 1.5억 (법인·개인 동일)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 |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
| 판정 대상 | 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
| 판정 기준일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 | 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
| 법적 근거 | 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왜 이런 항목을 빼나
시행령 별표 2 비고가 자본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보도록 정한 것처럼, 실태조사가 확인하려는 것은 공사를 수행할 실제 여력이기 때문입니다.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이나 쓸 수 없는 예금은 여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해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의 자본금도 그 잣대로 다시 계산됩니다.
기술인력 — 상시근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 승강기 자격자 2인을 셀 때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뒤 보완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합니다(제83조 제3호의2). 영업정지 기간은 쉬는 기간이 아니라 보완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김해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처분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자료는 어떻게 내야 하나
요구받은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정리해 냅니다. 묶어서 한 뭉치로 내면 확인이 늦어지고 추가 요구를 부릅니다. 항목 번호를 그대로 따라 붙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기업진단으로 실태조사를 미리 재 볼 수 있나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실태조사가 보는 실질자본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는 절차입니다.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실태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미리 알면 손쓸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나
조사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경남 김해시는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같은 여건에서 중소 공장 신축 수요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며 꾸준히 수주하시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등록기준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나 현금 예치가 따릅니다. 갱신 시점의 재무 상태가 예치 부담을 정합니다.
김해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가 보는 항목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모르신다면, 그 지점부터 찾아 드립니다. 무료 점검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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