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김해시

경남 김해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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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김해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항목과 기준일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남 김해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김해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김해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신 회사일수록 실태조사를 만납니다. 김해시에서 중소 공장 신축 일감을 이어 오셨다면 더 그렇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갖춘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인지, 한 번 짚어 보실 때입니다.

김해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히나

무작위가 아닙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가진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낸 뒤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대상을 정해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에서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입니다.

김해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영역보는 것미달로 보는 때
기술능력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 보유와 상시근무조사일 현재 정원이 비어 있을 때사망·실종·퇴직은 50일 유예
자본금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결산일 기준으로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칠 때
사무실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 등록한 시·도 안등록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이전은 30일 유예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갱신이 끊겨 조사일에 효력이 없을 때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구분기준비고
등록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준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판정 대상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판정 기준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법적 근거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조문은 무엇을 말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한 줄이 김해시에서 받게 되는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입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미달한 경우도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들어갑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나

국토교통부 기준상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1.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2.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4.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5. 재고자산
  6.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7. 무형자산
  8. 사실과 다른 보증금
  9.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사무실 요건은 어디까지인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무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시 기준은 등록한 시·도 안에 있을 것,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김해시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이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실태조사 뒤 어떤 길로 갈리나

결과다음 단계근거
이상 없음확인으로 종결 — 제출 자료는 보관—
미달 확인소명 기회 뒤 처분 —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제83조 제3호
일시적 미달처분 사유에서 제외시행령 제79조의2
기간 내 미보완등록말소제83조 제3호의2
3년 내 재미달등록말소제83조 제3호의3
조사 거부·거짓 보고과태료 500만원 이하제99조 제9호

기업진단으로 실태조사를 미리 재 볼 수 있나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실태조사가 보는 실질자본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는 절차입니다.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실태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미리 알면 손쓸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지역을 가리나

경남 김해시에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하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시에 사무실을 두었든 경남의 다른 지역에 두었든 조사 영역과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 확인은 실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실태조사가 미리 알리지 않고 나오는 경우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제49조 제4항 단서). 이때도 공무원은 증표와 출입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는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응하시면 됩니다.

김해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김해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는 미리 알려 주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안에서 미달 혐의가 있는 업체가 먼저 선정됩니다.

기술자가 한 명 빠지면 곧바로 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중에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을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실태조사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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