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경남 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경남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가 걸리므로, 언제까지 면허가 필요한지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다면 — 양도양수 확인 사항
제17조 제2항은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모르고 넘겨받았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구조라, 경남 건축공사업 매물을 보실 때 이 항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상담에서는 조건, 매칭에서는 실적과 재무 개요, 계약에서는 해제·조정 조항, 실사에서는 숨은 채무, 인가에서는 서류의 완결성, 잔금에서는 이전 완료 여부입니다. 건축공사업 양도양수는 앞 단계의 허점이 뒤에서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양도신고 접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서는 양수자 몫의 필수 서류이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함께 양수자가 준비해야 하는 두 축입니다. 기술인협회 등록 후에 발급되는 서류도 있어 일정에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경남 건축공사업 양도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실무에서는 “양도인가 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지 계약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주체 | 비고 |
|---|---|---|
| 건설업 양도신고서 | 공통 | 공동 작성(별지 서식) |
|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 공통 | — |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통 | — |
|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 양도자 | 공제조합 발급 |
| 시공 중 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 | 양도자 | — |
|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 | 양도자 | — |
|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 | 양도자 | — |
| 양도 의결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 양도자 |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양도자 | — |
| 임원 명단 | 양수자 | 별지 서식 |
| 기업진단서 | 양수자 | 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보유증명 | 양수자 | 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 |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건설사업자 지위는 신고가 수리된 때 넘어오지만, 그 전에 무엇을 넘겨받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계약 전에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 정보는 계약 전에 확인되고, 주요·상세 정보는 계약이 성립한 뒤에 열람합니다.
- 기본 정보 (계약 전) —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면허종류·협회 가입, 연도별 실적·시공능력, 공제조합 출자·대출·신용등급, 경영비율·신인도
- 주요 정보 (계약 성립 후) — 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완성·진행 공사 현황, 법인·대표자 신용과 법인 대출, 부실벌점·행정처분, 4대보험 신고·납부
- 상세 정보 (세부 실사) — 주기적신고·등록기준 상세, 과거 행정처분 내용과 영향, 거래은행 금융거래 상황, 도급공사 관리 현황, 조세 납부·세무회계 상세
양도양수 실사, 재무제표 밖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국세·지방세 체납과 향후 부과 예상, 4대보험 미납, 제1·2금융권과 보증기금 대출, 당좌·어음 발행, 마이너스통장입니다. 완납증명서 한 장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항목들이라 기관 자료로 따로 확인합니다.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뒤 공제조합 절차는 어떻게 되나
출자금과 보증 한도는 조합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과 사용이 정리됩니다. 양도신고에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가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인수 뒤 보증을 바로 쓰실 계획이라면 이 일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양도양수에서 무엇이 승계되나
양도양수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납과 앞으로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연대채무, 부실벌점과 부정당업자 이력, 미이행 주기적 신고. 이 넷은 재무제표에 없지만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관할 등록관청과의 일
경남의 관할 등록관청은 양도신고를 접수하고 양수자가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 요구가 오고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접수하기 전에 서류 목록을 한 차례 대조해 두시면 그만큼 빨리 끝납니다.
싼 매물에는 어떤 이유가 있나
영업정지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이 남아 있거나, 기술인력이 모두 빠졌거나, 하자보수 부담이 큰 경우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싸게 인수하셨다가 정리 비용이 더 드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경남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인력도 함께 승계되나요?
건설업은 넘어오지만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건축공사업 기준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실사를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승계 범위를 모르는 채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체납, 연대채무, 부실벌점, 미이행 신고는 계약서에 없어도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왜 계약일로 잡나요?
양도양수는 계약일 현재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등록은 기존 법인이면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이면 설립등기일이고, 자본금 변경은 변경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은 언제 치르는 것이 안전한가요?
양도신고가 수리되고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입니다. 수리 전에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양도양수 기업진단·실사·인가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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