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거창군

경남 거창군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가스난방공사업 자본금요건 없음
기술인력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거창군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준비 서류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3가지
  • 기술인력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남 거창군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거창군 가스난방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거창군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거창군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먼저 알아 두실 것. 조사는 회사를 벌주려고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등록기준을 아직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확인으로 끝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 자본금 항목이 빠지면 무엇이 남나

구분내용기준일
사람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상시근무 · 자격정지·업무정지자 제외조사일 현재
자리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등록한 시·도 안 · 주거용 불가조사일 현재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조사일 현재
돈등록기준 자본금 없음다른 업종을 함께 등록했다면 그 업종은 별도 판정—

거창군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판단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입니다. 조문이 “등”으로 이어지므로 이 셋은 대표 항목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 전반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제83조 제3호의2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거창군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영역보는 것미달로 보는 때
기술능력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 보유와 상시근무조사일 현재 정원이 비어 있을 때사망·실종·퇴직은 50일 유예
사무실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 등록한 시·도 안등록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이전은 30일 유예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갱신이 끊겨 조사일에 효력이 없을 때

실태조사 대상 선별에 어떤 자료가 쓰이나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회원 자료, 공제조합의 출자·융자 자료, 보증기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 그리고 사업자가 낸 실적신고 자료입니다. 거창군 가스난방공사업 업체가 낸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사무실 요건은 어디까지인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무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시 기준은 등록한 시·도 안에 있을 것,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거창군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이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이라는 사실

제49조 제7항은 경영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언젠가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거창군 가스난방공사업 업체라면 결산·보증 갱신과 같은 주기로 묶어 두시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

실태조사 통지에서 조사까지 7일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받습니다. 이 7일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있는 자료를 꺼내 정리하는 것이지 없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군 가스난방공사업 업체의 대응 속도는 사실상 평소 보관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태조사에 한 번 걸리면 다음이 더 무겁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첫 처분을 받은 회사일수록 그 뒤 3년 동안의 결산 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거창군에서 면허를 계속 쓰실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실태조사를 매번 넘기는 회사는 무엇이 다른가

경남 거창군에서도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결산을 미리 보고, 기술자 신고를 제때 하고,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승강기 관련 공장 공사 수요를 꾸준히 받아 온 가스난방공사업 업체일수록 이 습관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조사 자료는 사본으로 내되 원본은 보관해 두십시오. 원본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대응 기록은 남겨 두십시오.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때 앞선 소명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기술자의 4대보험 신고가 늦어지면 상시근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입사와 동시에 신고하고 급여 이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기술자 한 명이 여러 회사에 등록되어 있으면 상시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등록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명 단계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다투는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기술인력이 비었을 때 주어지는 50일은 달력 기준입니다. 채용 공고부터 4대보험 신고까지 넣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거창군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휴업 중인데도 조사가 나오나요?

경영실태 점검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이 들어가 있어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휴업 중에도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 관련 서류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됩니다.

여러 업종을 등록했으면 기준을 합산해도 되나요?

업종마다 기준이 따로 있어 한 업종을 갖췄다고 다른 업종까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술능력은 종류·등급이 같으면 1개 업종에 한해 한 번, 같은 등급이 5명 이상이면 최대 2명까지 중복 인정됩니다.

거창군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미리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 공사대장 통보 기록입니다.

거창군에서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조사 항목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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