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8.5억 · 개인 1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남 거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거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거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쪽은 실질자본금입니다. 거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8.5억 · 개인 17억이지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을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는 언제 실태조사 대상이 되나
결산 재무제표에서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거나, 협회 기술인 현황이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때입니다. 그 시점에 이미 관청 자료에는 신호가 남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 구분 | 기준 | 비고 |
|---|---|---|
| 등록기준 | 법인 8.5억 · 개인 17억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 |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
| 판정 대상 | 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
| 판정 기준일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 | 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
| 법적 근거 | 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네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하나
하나만 어긋나도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 자본금 기준은 법인 8.5억 · 개인 17억이고, 여기에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더해집니다. 거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이 넷을 한 번에 봅니다.
기술인력 — 상시근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을 셀 때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에서 무엇이 인정되지 않나
돈이 통장에 있어도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면 빠집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 조사 직전에 빌려 넣은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유가증권이 그렇습니다. 받을 돈이어도 회수가 불투명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하러 온 공무원은 무엇을 보여 주나
제49조 제5항입니다. 조사·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이 적힌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거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에서도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응하시면 됩니다.
실태조사 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미리 보십시오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25%에서 60%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습니다. 재무가 나빠지면 갱신할 때 예치 부담이 커지고, 갱신이 늦어지면 조사일 현재 유지 요건에서 걸립니다. 거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의 결산과 보증이 한 줄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느 정도인가
행정처분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위반은 6~8개월입니다. 공사대장 통보 위반은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부과기준 100~300만원, 법정 상한 500만원 이하).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라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는 어떻게 내야 하나
요구받은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정리해 냅니다. 묶어서 한 뭉치로 내면 확인이 늦어지고 추가 요구를 부릅니다. 항목 번호를 그대로 따라 붙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경남 거제시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셨다면
경남 거제시에서 등록하신 직후가 가장 안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인력이 바뀌고 자금이 돌면서 처음 갖춘 상태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첫 결산 때 한 번 점검해 두시면 그 뒤가 편합니다.
실태조사 통보서에는 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 연장을 요청하려면 사유와 함께 미리 알려야 하므로, 받는 즉시 일정부터 확인하십시오.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실 때도 원본 파일명과 목록을 함께 붙이십시오. 어떤 서류가 어떤 항목에 대응하는지 보이게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발급 기관과 조건이 업종마다 다릅니다. 갱신 전에 조건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거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거제시에서도 기준이 같나요?
같습니다. 실태조사가 보는 네 영역과 기준일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영업정지는 얼마나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이고, 행정처분 기준상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위반은 6~8개월입니다. 공사대장 통보 위반은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현금과 일시조달·사용제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입니다.
기업진단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기업진단은 실태조사가 보는 실질자본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절차라, 미리 받아 두면 미달 여부를 조사 전에 알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상담받으십시오. 거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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