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기 화성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화성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화성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자본금입니다. 네 영역 가운데 미달이 가장 많이 나오고, 판정 기준일이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라, 통지를 받은 뒤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의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영역별로 무엇을 확인하나
관청이 직접 자료를 모읍니다. 기술능력은 협회 현황과 보유현황표, 자본금은 결산 재무제표,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보증은 보증기관이 보낸 확인서 정보입니다. 화성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가 따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평소에 쌓여 있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화성시에서는 실태조사 선별이 다른가
지역별 할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좁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사가 드물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의 자료가 어긋나 있으면 어디에 있든 대상이 됩니다.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법 제83조 제3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본금 쪽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가 들어갑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에서 무엇이 인정되지 않나
돈이 통장에 있어도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면 빠집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 조사 직전에 빌려 넣은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유가증권이 그렇습니다. 받을 돈이어도 회수가 불투명하면 마찬가지입니다.
4대보험이 왜 근거가 되나
상시근무를 증명할 가장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증만 빌려 두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를 걸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맞추실 때 신고와 급여 이체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왜 법이 정한 절차인가
실태조사는 관청의 재량으로 만들어진 절차가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리해집니다. 화성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도 같습니다.
실태조사 통보 뒤 — 무엇을 언제 하나
| 시점 | 할 일 | 내야 할 것 |
|---|---|---|
| 통지받은 날 | 조사 일시·이유·조사 내용과 제출 기한 확인 | — |
| 이틀째 | 네 영역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가늠 | — |
| 사흘째부터 | 요구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증빙 정리 | 재무제표 · 4대보험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보증 서류 |
| 기한 안 | 한 번에 제출 — 미비하면 추가 요구로 기간만 줄어듦 | 항목 번호를 붙인 자료 묶음 |
| 소명 단계 | 처분 전 소명 —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함 | 보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기업진단으로 실태조사를 미리 재 볼 수 있나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실태조사가 보는 실질자본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는 절차입니다.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실태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미리 알면 손쓸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떻게 갈리나
행정처분 기준으로 등록기준 영역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영역은 2~6개월, 공사수행 영역은 6~8개월입니다.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경영실태에는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했는지, 휴업 상황은 어떤지,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발급했는지가 들어갑니다.
경기 화성시에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려면
경기 화성시처럼 산업단지 설비 수요가 있는 지역일수록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길게 가져가실수록 실태조사를 겪을 확률도 높아지므로, 동탄2신도시 일대에서 자리를 잡으신 회사라면 등록기준 관리를 연간 업무로 넣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명 단계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다투는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조사계획 통지에는 조사 일시와 이유, 조사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받는 즉시 어떤 영역을 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화성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기술인력은 서류만 갖추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과 함께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4대보험 신고 상태가 근거가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준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상담받으십시오. 화성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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