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경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경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인수 전 점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경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경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입니다. 진행 절차 여덟 단계와 단계별 기간,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 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경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효력은 언제 생기나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닙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제17조 제3항). 그래서 일정표의 중심에는 계약일이 아니라 수리 예정일이 놓여야 하고, 잔금과 명의이전도 그 날짜에 맞춰 설계합니다.

진단서 한 장이 일정을 정합니다

기업진단서가 나와야 양도신고가 넘어가고, 신고가 수리되어야 지위가 승계됩니다. 경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에서 계약일을 정할 때 진단 자료 준비 상태를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실무에서는 “양도인가 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지 계약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주체비고
건설업 양도신고서공통공동 작성(별지 서식)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공통—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건설공제조합 의견서양도자공제조합 발급
시공 중 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양도자—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양도자—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양도자—
양도 의결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양도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양도자—
임원 명단양수자별지 서식
기업진단서양수자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보유증명양수자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

양도양수 계약 뒤에는 어떤 정보가 열리나

기술자와 사무실이 등록기준을 채우고 있는지, 완성·진행 공사 현황은 어떤지, 법인과 대표자의 신용은 어떤지, 부실벌점과 행정처분이 있는지, 4대보험을 제대로 냈는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조정 조항이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에서 기술인력은 어떻게 되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기술인력 토목·건축 기술인·자격자 2인을 갖춰야 합니다. 서류상 인원이 채워져 있어도 4대보험 미납이 있거나 상시 보유가 아니면 승계 뒤 실태조사에서 미달로 봅니다. 인수 전에 신고 이력과 급여 이체 기록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양도양수에서 합병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도 같은 조문의 신고 대상이고(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해 지위를 상속받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안에 건설업을 양도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양도양수로 사람이 함께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경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값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인수 대금 외에 실사 비용, 기업진단 비용, 등기와 양도신고 비용, 그리고 인수 뒤 등록기준을 다시 맞추는 비용이 듭니다. 표시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마지막에 모자랍니다.

양도양수 승계 뒤에 남는 의무

그 업종에 적용되는 등록기준은 승계 뒤에도 그대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미달이 드러나면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가 제재의 폭입니다(법 제83조 제3호). 정지 기간 안에 메우지 못하면 말소로 넘어갑니다(제3호의2). 경기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이어 가실 계획이라면 인수 직후 관리가 곧 면허 수명입니다.

경기에서 면허가 급하면 어느 쪽이 더 빠른가

신규 등록은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양도양수는 신고 수리에 2~4주가 걸립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준비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언제까지 쓰셔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두 경로를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양도양수 계약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계약 전에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전제에서 씁니다. 양도자의 진술과 보증,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감액, 우발채무가 드러났을 때의 정산.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어야 경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거래의 위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경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경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가 언제까지 필요하신지 알려 주시면 양도양수 일정부터 역산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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