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연천군

경기 연천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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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토목·건축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연천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 대응 순서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토목·건축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기 연천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연천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연천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연천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는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등록할 때 갖춘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 관청이 직접 들여다봅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연천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의 무게

이 금액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도 맞물립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등이 신청인의 재무상태·신용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도록 정합니다. 자본금이 흔들리면 보증 쪽도 함께 흔들립니다.

연천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영역마다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르면 엉뚱한 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나

국토교통부 기준상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1.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2.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4.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5. 재고자산
  6.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7. 무형자산
  8. 사실과 다른 보증금
  9.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기술인력 — 상시근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준 토목·건축 기술인·자격자 2인을 셀 때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다른 곳에서도 자료를 받습니다

제49조 제3항은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주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의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 시공 상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천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체가 낸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금융기관등이 재무·신용 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25%에서 60% 범위에서 담보나 현금 예치를 받고 발급합니다.

실태조사 뒤 보완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합니다(제83조 제3호의2). 영업정지 기간은 쉬는 기간이 아니라 보완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연천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체가 처분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연천군라서 조사가 잦다거나 덜하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끼리 대조해 어긋나는 곳을 찾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체가 낸 신고 내용과 기관 자료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 자료는 어떻게 내나

요구 항목낼 자료흔한 실수
기술인력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내역명단만 내고 개인별로 짝짓지 않음
사무실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이전 뒤 변경신청을 미룸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갱신 공백을 확인하지 않음
공사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기록변경 때 다시 통보하지 않음

실태조사에서 왜 실제와 서류가 같아야 하나

실태조사에서 걸리는 대부분은 서류와 실제가 다른 경우입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사무실, 신고한 기술자와 실제 근무자, 기관에 낸 현황과 지금의 상태. 셋을 같게 맞춰 두면 조사는 확인 절차로 끝납니다.

경기 연천군의 지역 여건은 실태조사와 어떻게 이어지나

경기 연천군은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련 공사가 꾸준한 곳입니다. 일감이 이어질수록 공사대장 통보와 직접시공 이행 같은 항목이 쌓이므로, 연천군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신다면 공사수행 영역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연천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연천군에서도 기준이 같나요?

같습니다. 실태조사가 보는 네 영역과 기준일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영업정지는 얼마나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이고, 행정처분 기준상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위반은 6~8개월입니다. 공사대장 통보 위반은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현금과 일시조달·사용제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입니다.

기업진단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기업진단은 실태조사가 보는 실질자본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절차라, 미리 받아 두면 미달 여부를 조사 전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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