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기 시흥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시흥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시흥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이 조사 일시·이유·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나올 수 있고, 7일로는 자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실태조사는 처분인가 확인인가
실태조사는 처분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인 결과 미달이 드러나면 그때 처분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시흥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가 초기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으로,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시흥시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장부와 판정은 왜 벌어지나
회계상 자본총계는 넉넉해 보여도 실태조사에서는 미달이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 같은 항목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장부가 아니라 차감 후 금액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름만 올려도 되나
명의만 빌린 기술자는 4대보험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서류상 채워 두어도 상시근무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달로 봅니다. 시흥시에서 인력을 운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대목입니다.
시흥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예금은 어떻게 보나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산일 잔액과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었다가 빼는 돈이 걸러지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조사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막힌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도 함께 빠집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별에 어떤 자료가 쓰이나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회원 자료, 공제조합의 출자·융자 자료, 보증기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 그리고 사업자가 낸 실적신고 자료입니다. 시흥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가 낸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시흥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 법에 적힌 처분과 실제 처분
법 제83조 제3호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영업정지 6개월이 적용됩니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이고(제3호의2), 3년 안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제3호의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보완할 수 있는 항목부터
조사일 현재를 보는 항목(기술인력·사무실·보증)은 통보 이후에도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쪽부터 손보시고, 나머지는 소명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시흥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경기 시흥시의 등록관청은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하나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상을 선정해 시·도지사 등에 통보하는 경로도 있어, 경기 시흥시의 등록관청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시흥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 언제 무엇을 보나
| 시기 | 확인 항목 | 남겨 둘 기록 |
|---|---|---|
| 매달 | 기술인력 자격·상시근무·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내역 · 신고 확인서 |
| 공사마다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 직접시공 이행 | 통보 회신 ·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 |
|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 가늠 · 부실자산 정리 | 계정별 잔액 명세 |
| 12월 31일 | 결산 확정 · 잔액증명 발급 |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 해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 사무실 서류 최신화 |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시흥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시흥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보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하며, 이전하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해 인원이 비면 바로 미달인가요?
기술능력의 기준일이 조사일 현재이므로 그 시점에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입니다. 다만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입니다.
실태조사와 기업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고서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태조사는 관청이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는 숫자는 같아서 진단을 미리 받으면 대비가 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흥시에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조사 항목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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