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수원시

경기 수원시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가스난방공사업 자본금요건 없음
기술인력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수원시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점검표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3가지
  • 기술인력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기 수원시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수원시 가스난방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수원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이 조사 일시·이유·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나올 수 있고, 7일로는 자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수원시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판단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입니다. 조문이 “등”으로 이어지므로 이 셋은 대표 항목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 전반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제83조 제3호의2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 자본금 항목이 빠지면 무엇이 남나

구분내용기준일
사람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상시근무 · 자격정지·업무정지자 제외조사일 현재
자리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등록한 시·도 안 · 주거용 불가조사일 현재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조사일 현재
돈등록기준 자본금 없음다른 업종을 함께 등록했다면 그 업종은 별도 판정—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결산일과는 무슨 관계인가

자본금 항목이 없으니 결산일로 판정되는 영역이 없습니다. 대신 기술능력(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과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조사일 현재 상태로 봅니다. 결산 자료는 경영실태 확인에 쓰이므로 재무제표와 증빙은 그대로 갖춰 두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처분은 등록기준만의 문제인가

공사수행 영역에서 직접시공 이행이나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8개월로 더 무겁습니다.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과태료 100~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수원시 가스난방공사업 업체라면 공사마다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사무실·장비·보증을 한 번에

사무실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장비는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 보증은 보증기관이 보낸 확인서 정보로 확인합니다. 셋 다 조사일 현재가 기준이라, 통보를 받은 시점의 상태가 곧 결과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수원시라서 조사가 잦다거나 덜하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끼리 대조해 어긋나는 곳을 찾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업체가 낸 신고 내용과 기관 자료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매달과 해마다 무엇을 보나

매달은 기술인력의 4대보험 신고와 공사대장 통보 기록입니다. 해마다는 결산 기준 실질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관리를 이 두 주기로 나누어 두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수원시 가스난방공사업,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① 자료 목록 확인 → ② 증빙 수집 → ③ 기한 내 제출 → ④ 소명. 처분에 앞서 소명할 자리가 마련되고,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 보여 드리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만 주어지는 시간이 짧습니다.

경기 수원시의 지역 여건은 실태조사와 어떻게 이어지나

경기 수원시는 광교신도시를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 관련 공사가 꾸준한 곳입니다. 일감이 이어질수록 공사대장 통보와 직접시공 이행 같은 항목이 쌓이므로, 수원시에서 가스난방공사업을 하신다면 공사수행 영역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갱신 시점을 놓치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 기간에 조사가 나오면 유지 요건 미달로 봅니다.

직접시공 의무가 걸리는 공사라면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하도급 여부를 다투게 될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두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어려운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명단을 낼 때는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한 사람씩 짝지어 정리하십시오. 목록만 내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툴 일이 있어도 자료는 내고 소명에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계획 통지에는 조사 일시와 이유, 조사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받는 즉시 어떤 영역을 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술인력이 비었을 때 주어지는 50일은 달력 기준입니다. 채용 공고부터 4대보험 신고까지 넣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수원시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휴업 중인데도 조사가 나오나요?

경영실태 점검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이 들어가 있어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휴업 중에도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 관련 서류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됩니다.

여러 업종을 등록했으면 기준을 합산해도 되나요?

업종마다 기준이 따로 있어 한 업종을 갖췄다고 다른 업종까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술능력은 종류·등급이 같으면 1개 업종에 한해 한 번, 같은 등급이 5명 이상이면 최대 2명까지 중복 인정됩니다.

수원시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미리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 공사대장 통보 기록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자료 준비, 혼자 하지 마십시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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