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1.5억 · 개인 3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기계·토목·건축 4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기 동두천시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동두천시 철강구조물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동두천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동두천시의 철강구조물공사업 업체를 위한 실태조사 정리입니다. 조사는 무엇을 보고, 언제 시점으로 판정하고, 어긋나면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 그리고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
실태조사 영역별로 무엇을 확인하나
관청이 직접 자료를 모읍니다. 기술능력은 협회 현황과 보유현황표, 자본금은 결산 재무제표,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보증은 보증기관이 보낸 확인서 정보입니다. 동두천시 철강구조물공사업 업체가 따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평소에 쌓여 있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 구분 | 기준 | 비고 |
|---|---|---|
| 등록기준 | 법인 1.5억 · 개인 3억철강구조물공사업 기준 |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
| 판정 대상 | 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
| 판정 기준일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 | 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
| 법적 근거 | 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왜 이런 항목을 빼나
시행령 별표 2 비고가 자본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보도록 정한 것처럼, 실태조사가 확인하려는 것은 공사를 수행할 실제 여력이기 때문입니다.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이나 쓸 수 없는 예금은 여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두천시 철강구조물공사업 업체의 자본금도 그 잣대로 다시 계산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겨누나
조문이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첫째는 회사의 상태를, 둘째와 셋째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동두천시 철강구조물공사업 업체라면 세 축을 모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미리 알 수 있는가
통보 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신호가 잡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되는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동두천시 철강구조물공사업 업체라면 결산 직후에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앞선 대응입니다.
동두천시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 사람·자리·보증은 어떻게 확인하나
| 요건 | 기준 | 확인 방법 |
|---|---|---|
| 기술인력 | 기계·토목·건축 4인상시근무 · 자격정지·업무정지자는 제외 | 협회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 사무실 |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등록한 시·도 안 · 주거용 불가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 시설·장비 | 자기 소유로 등록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 갈음 | 등록증 · 보유 증명 서류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자본금의 25~60% 담보·예치 |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정보 |
실태조사, 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가
실태조사는 회계와 인사, 등록 실무가 한꺼번에 걸리는 절차입니다. 어떤 계정이 차감 대상인지, 어떤 증빙이 소명으로 인정되는지는 기준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아 배우면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업정지는 어디까지 미치나
처분 기간에는 새 계약과 양도가 사실상 멈추고, 이력은 이후 입찰과 양도양수 실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동두천시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을 이어 가실 생각이라면 처분 하나가 남기는 자국이 생각보다 깁니다.
동두천시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평소에 무엇을 해 두나
- 연차 결산을 건설업 기준으로 봅니다 —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판정됩니다
- 기술인력의 자격·상시근무·4대보험 신고를 매달 맞춰 둡니다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최신 상태로 보관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기간과 갱신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과 융자 잔액을 결산 때 함께 확인합니다
- 공사대장은 계약·변경 때마다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실태조사가 지역을 가리나
경기 동두천시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을 하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두천시에 사무실을 두었든 경기의 다른 지역에 두었든 조사 영역과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 확인은 실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동두천시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동두천시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보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하며, 이전하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해 인원이 비면 바로 미달인가요?
기술능력의 기준일이 조사일 현재이므로 그 시점에 기계·토목·건축 4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입니다. 다만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입니다.
실태조사와 기업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고서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태조사는 관청이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는 숫자는 같아서 진단을 미리 받으면 대비가 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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