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기 남양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남양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남양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서류 싸움입니다. 남양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가 실제로 기준을 지키고 있어도,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미달로 갑니다. 평소에 남겨 두는 기록이 결국 결과를 가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무엇부터 점검하나
네 영역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사람·돈·자리·보증. 사람은 조사일 현재의 기술인력, 돈은 결산일 기준 실질자본금, 자리는 조사일 현재의 사무실, 보증은 조사일 현재 살아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남양주시에서도 같은 네 가지를 봅니다.
남양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보는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입니다. 남양주시에 사무실을 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무엇인가
회계 용어가 아니라 건설업 등록 심사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실제 여력이 아닌 자산을 다시 덜어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비교되는 대상이 이 금액이라 장부와는 대개 차이가 납니다.
결산 전에 어떤 계정을 정리해야 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가 늦어진 대여금, 오래 남아 있는 미수금. 이 셋만 정리해도 남양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실질자본금이 달라집니다. 뒤로 미룰수록 정리에 드는 비용이 커집니다.
왜 우리 회사가 실태조사 대상이 되었나
조합의 출자·보증 자료, 협회의 기술인 등록 현황,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이미 관청으로 모입니다. 그 자료끼리 대조해 미달 혐의가 보이면 대상이 됩니다. 남양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라면 결산과 4대보험 관리가 곧 선별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과태료로 끝나기도 하나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만 확인되면 과태료 100~300만원입니다. 다만 직접시공이나 하도급 쪽이 함께 걸리면 영업정지로 넘어갑니다. 남양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라면 공사마다 통보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술인력 — 상시근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준 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셀 때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남양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대비는 결산을 제대로 하는 일입니다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 하는데, 그 소명자료의 몸통이 연차 결산에서 확정된 재무제표입니다. 필요하면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까지 요구받습니다.
통보가 미리 오니 시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한은 몇 달치 재무를 되돌리기에는 짧습니다. 결산 때 건설업 기준까지 맞춰 둔 회사는 준비된 서류를 내면 끝이고, 그러지 못한 회사는 그 기한이 통째로 짐이 됩니다. 같은 통보를 받고도 남양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회사마다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자료는 어떻게 내나
| 요구 항목 | 낼 자료 | 흔한 실수 |
|---|---|---|
| 기술인력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내역 | 명단만 내고 개인별로 짝짓지 않음 |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 | 이전 뒤 변경신청을 미룸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갱신 공백을 확인하지 않음 |
| 공사 | 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기록 | 변경 때 다시 통보하지 않음 |
경기 남양주시의 지역 여건은 실태조사와 어떻게 이어지나
경기 남양주시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택지 기반시설 관련 공사가 꾸준한 곳입니다. 일감이 이어질수록 공사대장 통보와 직접시공 이행 같은 항목이 쌓이므로, 남양주시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하신다면 공사수행 영역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조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요구·회신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절차를 다투게 될 때 근거가 됩니다.
남양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기술인력은 서류만 갖추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과 함께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4대보험 신고 상태가 근거가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준은 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상담받으십시오. 남양주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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