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경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경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찾고 계신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격부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승계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승계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계약은 잔금 뒤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무엇이 오고 무엇이 남나
오는 것은 등록과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조합 출자와 보증 한도입니다.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기술자는 고용 관계라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경기에서 인수하실 때 인력 계획을 따로 세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도양수, 계약 전에 무엇을 끝내고 뒤에 무엇을 하나
계약 전에는 조건 정리와 매물 매칭, 기본 정보 확인까지입니다. 정밀 실사는 계약 성립 뒤에 이루어집니다. 주요 정보와 상세 정보는 계약이 있어야 열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실사 결과에 따른 조정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양수 실사, 재무제표 밖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국세·지방세 체납과 향후 부과 예상, 4대보험 미납, 제1·2금융권과 보증기금 대출, 당좌·어음 발행, 마이너스통장입니다. 완납증명서 한 장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항목들이라 기관 자료로 따로 확인합니다.
양도양수 계약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계약 전에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전제에서 씁니다. 양도자의 진술과 보증,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감액, 우발채무가 드러났을 때의 정산.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어야 경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거래의 위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경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 실사에서 자주 나오는 구멍
완납증명서 뒤에 남은 세무 위험, 조합 자료에만 보이는 연대채무, 4대보험 신고와 실제 근무의 차이, 그리고 등록 당시 서류의 흠. 네 가지는 재무제표를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경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세 곳입니다. 첫째 건설공제조합 의견서는 조합이 발급하므로 출자와 보증 상태가 정리되어 있어야 나옵니다. 둘째 발주자 동의서는 시공 중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를 일일이 찾아가야 합니다. 셋째 기업진단서는 양수자가 진단을 받아야 나오는 서류라 일정이 걸립니다.
경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진단은 누가 하나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을 보면 관청도 필요할 때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재무 상태 진단을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양수에 내는 기업진단서도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씁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 수도권과 지방
같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라도 지역에 따라 매물 수와 값이 다릅니다. 경기에서 쓰실 면허라면 그 지역 매물을 먼저 보시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등록 주체를 옮기는 방법도 있어 선택 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경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뒤 — 지켜야 할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안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봄 |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
| 사무실 이전 | 변경신청일부터 30일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 |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
| 기술인력 결원 | 50일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경우 |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
| 그 밖의 등록기준 | 유예 없음자본금·시설·장비는 승계 즉시 충족 | 법 제83조 제3호 |
경기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를 어떻게 진행하나
절차와 서류는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관할 등록관청과 매물 사정입니다. 경기에서 쓰실 면허라면 그 지역 매물을 먼저 보시되, 조건이 맞는 매물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등록 주체를 옮기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경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경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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