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구리시

경기 구리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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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구리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준비 서류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기 구리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구리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구리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리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대상은 무작위로 뽑히지 않습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의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낸 뒤에 조사가 들어옵니다. 평소 관리가 곧 대비입니다.

구리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보는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입니다. 구리시에 사무실을 둔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9조 제7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별에 어떤 자료가 쓰이나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회원 자료, 공제조합의 출자·융자 자료, 보증기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 그리고 사업자가 낸 실적신고 자료입니다. 구리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낸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구분기준비고
등록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판정 대상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판정 기준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법적 근거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구리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나

기술인력 — 상시근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 승강기 자격자 2인을 셀 때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나

국토교통부 기준상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1.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2.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4.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5. 재고자산
  6.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7. 무형자산
  8. 사실과 다른 보증금
  9.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구리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 언제 무엇을 보나

시기확인 항목남겨 둘 기록
매달기술인력 자격·상시근무·4대보험 신고급여 이체 내역 · 신고 확인서
공사마다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 직접시공 이행통보 회신 ·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
9~10월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 가늠 · 부실자산 정리계정별 잔액 명세
12월 31일결산 확정 · 잔액증명 발급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해마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 사무실 서류 최신화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자료는 어떻게 내야 하나

요구받은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정리해 냅니다. 묶어서 한 뭉치로 내면 확인이 늦어지고 추가 요구를 부릅니다. 항목 번호를 그대로 따라 붙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실태조사 처분은 등록기준만의 문제인가

공사수행 영역에서 직접시공 이행이나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8개월로 더 무겁습니다.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과태료 100~300만원이 부과됩니다. 구리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라면 공사마다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경기 구리시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나

조사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경기 구리시는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같은 여건에서 택지 조성 수요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며 꾸준히 수주하시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등록기준 관리가 중요합니다.

구리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기술인력은 서류만 갖추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과 함께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4대보험 신고 상태가 근거가 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은 승강기 자격자 2인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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