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토목·건축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강원 철원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철원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철원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신 회사일수록 실태조사를 만납니다. 철원군에서 민통선 농업시설 일감을 이어 오셨다면 더 그렇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갖춘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인지, 한 번 짚어 보실 때입니다.
철원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판정하나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통장에 넣어 두었다고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이나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빠지므로, 실제로 회사에 남아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실태조사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제49조는 두 가지를 함께 줍니다. 하나는 보고를 받을 권한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 공무원이 직접 조사·검사할 권한입니다.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방해하고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제99조 제9호). 조사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제49조 제5항).
실태조사 전에 이미 관청에 가 있는 자료
기술인 현황은 협회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는 보증기관에서 직접 갑니다. 자본금은 결산 재무제표로 보고, 사무실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체가 낼 자료보다 이미 가 있는 자료가 먼저 대조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철원군라서 조사가 잦다거나 덜하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끼리 대조해 어긋나는 곳을 찾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체가 낸 신고 내용과 기관 자료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어떤 계정이 가장 자주 걸리나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서 부실자산으로 열거된 항목이고, 철원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체의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유도 대개 이 셋에서 나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여러 해 쌓이면 기준선을 넘나들게 만듭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받아 둔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조사일 현재 유효한지가 기준입니다. 갱신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관리의 기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 — 보완할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
기술인력은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미달로 다루고, 사무실은 변경신청 뒤 30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예외가 됩니다. 반면 자본금은 지나간 결산으로 판정되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철원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체가 손댈 수 있는 쪽부터 정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태조사 뒤 어떤 길로 갈리나
| 결과 | 다음 단계 | 근거 |
|---|---|---|
| 이상 없음 | 확인으로 종결 — 제출 자료는 보관 | — |
| 미달 확인 | 소명 기회 뒤 처분 —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 | 제83조 제3호 |
| 일시적 미달 | 처분 사유에서 제외 | 시행령 제79조의2 |
| 기간 내 미보완 | 등록말소 | 제83조 제3호의2 |
| 3년 내 재미달 | 등록말소 | 제83조 제3호의3 |
| 조사 거부·거짓 보고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제99조 제9호 |
강원 철원군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셨다면
강원 철원군에서 등록하신 직후가 가장 안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인력이 바뀌고 자금이 돌면서 처음 갖춘 상태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첫 결산 때 한 번 점검해 두시면 그 뒤가 편합니다.
해마다 무엇을 점검하나
기술인력(토목·건축 기술인·자격자 2인) 유지 여부, 사무실 서류 최신 상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효기간, 공사대장 통보 기록. 네 가지를 해마다 같은 시기에 확인하시면 통보를 받아도 준비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명 단계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다투는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철원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철원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보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하며, 이전하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해 인원이 비면 바로 미달인가요?
기술능력의 기준일이 조사일 현재이므로 그 시점에 토목·건축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입니다. 다만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입니다.
실태조사와 기업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고서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태조사는 관청이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는 숫자는 같아서 진단을 미리 받으면 대비가 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이미 받으셨다면 서둘러 주십시오. 자료 정리부터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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