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강원 철원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철원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철원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통보서 한 장이 회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철원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이고,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그 기간에는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막힙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로 남아 있는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이고, 여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것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비교되는 금액입니다.
철원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 영역 | 보는 것 | 미달로 보는 때 |
|---|---|---|
| 기술능력 |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 보유와 상시근무 | 조사일 현재 정원이 비어 있을 때사망·실종·퇴직은 50일 유예 |
| 자본금 |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 결산일 기준으로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칠 때 |
| 사무실 |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 등록한 시·도 안 | 등록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이전은 30일 유예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 갱신이 끊겨 조사일에 효력이 없을 때 |
철원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사람·자리·보증은 어떻게 확인하나
| 요건 | 기준 | 확인 방법 |
|---|---|---|
| 기술인력 |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상시근무 · 자격정지·업무정지자는 제외 | 협회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 사무실 |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등록한 시·도 안 · 주거용 불가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 시설·장비 | 자기 소유로 등록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 갈음 | 등록증 · 보유 증명 서류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자본금의 25~60% 담보·예치 |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정보 |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정기 업무라는 뜻입니다. 철원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도 그 대상 안에 있습니다.
왜 이런 항목을 빼나
시행령 별표 2 비고가 자본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보도록 정한 것처럼, 실태조사가 확인하려는 것은 공사를 수행할 실제 여력이기 때문입니다.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이나 쓸 수 없는 예금은 여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철원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의 자본금도 그 잣대로 다시 계산됩니다.
실태조사 뒤 보완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합니다(제83조 제3호의2). 영업정지 기간은 쉬는 기간이 아니라 보완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철원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가 처분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보완할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
기술인력은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미달로 다루고, 사무실은 변경신청 뒤 30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예외가 됩니다. 반면 자본금은 지나간 결산으로 판정되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철원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가 손댈 수 있는 쪽부터 정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철원군에서는 실태조사 선별이 다른가
지역별 할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좁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사가 드물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의 자료가 어긋나 있으면 어디에 있든 대상이 됩니다.
실태조사에 가장 확실한 대비는 무엇인가
자본금 판정 기준일이 결산일이므로, 9~10월에 가결산으로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해의 판정은 확정됩니다. 철원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가 실태조사를 담담하게 맞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강원 철원군의 등록관청은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하나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상을 선정해 시·도지사 등에 통보하는 경로도 있어, 강원 철원군의 등록관청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철원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철원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보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하며, 이전하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해 인원이 비면 바로 미달인가요?
기술능력의 기준일이 조사일 현재이므로 그 시점에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입니다. 다만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입니다.
실태조사와 기업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고서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태조사는 관청이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는 숫자는 같아서 진단을 미리 받으면 대비가 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태조사 전에, 지금 등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철원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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