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강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강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면허의 값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업종,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회사 형태입니다. 여기에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이 붙어 강원 매물마다 가격이 갈립니다.
강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아니라 수리된 날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입니다.
양도양수 서류 가운데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발주자 동의서,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입니다. 넷 다 제3자가 발급하거나 확인해 주어야 나오는 서류라 일정이 걸립니다. 강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를 시작하실 때 이 넷의 착수 시점을 먼저 잡으십시오.
강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는 어떻게 진행되나
- 상담·조건 정리 — 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을 정리합니다 (약 1일)
- 매물 매칭·가치 검토 — 조건에 맞는 매물을 선별하고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를 확인합니다 (1~3일)
- 조건 협의 — 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춥니다 (1~3일)
- 계약·계약금 — 조건 합의 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약 1일)
- 정밀 실사 —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을 교차 검토합니다 (3~7일)
- 양도신고 — 관할 등록관청에 접수합니다. 수리된 때 지위가 넘어갑니다 (2~4주)
- 잔금·지분 이전 — 잔금을 치르고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을 넘깁니다
- 변경신고·사후 정리 — 등록사항을 고치고 공제조합·4대보험·세무를 정리합니다
기업진단서는 양수자의 서류입니다
양도자가 준비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인수하시는 쪽에서 진단을 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진단 일정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 두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실사와 기업진단은 다릅니다
실사는 넘겨받을 위험을 찾는 일이고, 기업진단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췄음을 보고서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보는 자료는 겹치지만 목적이 달라 둘 다 필요합니다.
강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양수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하나라도 놓치면 부채·체납·행정처분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말소) 이력 여부
- 자본금 결손 및 연도별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 최근 연평균 실적·시공능력평가액
- 국세·지방세 체납 및 앞으로 부과될 세금
-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연대채무
- 4대보험 미납 및 기술자 상시 보유 여부
- 제1·2금융권과 보증기금 대출, 신용 상태
- 진행 중 공사와 하자보수 잔여 여부
- 부실벌점·제재처분·부정당업자 여부
- 주기적 신고 대상 여부와 이행 여부
- 당좌·어음 발행과 마이너스통장 여부
- 양수 시점까지의 재무제표 분석
강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값을 가르는 축
| 축 | 구간 | 값에 미치는 영향 |
|---|---|---|
| 업종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기타 공사업 | 등록기준이 무거울수록 높음 |
| 지역 | 수도권 · 지방 | 매물 수와 가격대가 갈림 |
| 시공능력평가액 | 1억 이하 · 1~2억 · 2~3억 · 3억 이상 | 입찰 참가 자격과 직결 |
| 회사 형태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지분 이전 절차와 서류가 달라짐 |
| 개별 조건 | 실적 · 부채 · 행정처분 · 기술인력 | 같은 구간에서도 값을 크게 바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 등록 당시까지 거슬러 보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법 제83조 제1호). 넘겨받은 뒤에 드러나도 결과는 같으므로, 실사에서 최근 재무만이 아니라 등록 당시의 서류까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양수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사무실과 보증. 넘겨받았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승계 직후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제재의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고, 실무 처분기준으로는 6개월 정지가 적용됩니다.
양도양수 관할관청이 하는 확인
강원에서 양도신고를 받은 관청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한이나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는지까지입니다. 이 목록이 곧 제출 서류의 이유입니다.
강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강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양도양수 실사·기업진단·인가를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상담 1660-1501.
- #강원지반조성,포장공사업양도양수
- #강원양도양수
- #건설업양도양수
- #면허양도
- #건설업면허매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면허
- #나우건설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