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강원 조경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강원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갈립니다. 면허와 자산을 넘기는 자산양수도와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이전하는 주식양수도입니다. 강원 조경공사업 거래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서류와 세무가 달라집니다.
양도양수 실사, 재무제표 밖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국세·지방세 체납과 향후 부과 예상, 4대보험 미납, 제1·2금융권과 보증기금 대출, 당좌·어음 발행, 마이너스통장입니다. 완납증명서 한 장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항목들이라 기관 자료로 따로 확인합니다.
강원 조경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아니라 수리된 날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입니다.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실사에서 교차로 보는 것
재무, 세무, 행정, 공제조합, 기술인력 다섯 축입니다. 한 축만 보면 놓칩니다. 예컨대 재무제표는 깨끗해도 조합 쪽에 연대채무가 걸려 있거나, 행정 쪽에 예상 처분이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금과 잔금 사이
계약금을 지급하면 정밀 실사가 열립니다. 실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조건을 다시 맞추거나 계약을 정리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그 경우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강원 조경공사업 거래의 분쟁은 대부분 이 구간에서 생깁니다.
강원 조경공사업 양도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실무에서는 “양도인가 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지 계약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주체 | 비고 |
|---|---|---|
| 건설업 양도신고서 | 공통 | 공동 작성(별지 서식) |
|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 공통 | — |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통 | — |
|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 양도자 | 공제조합 발급 |
| 시공 중 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 | 양도자 | — |
|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 | 양도자 | — |
|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 | 양도자 | — |
| 양도 의결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 양도자 |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양도자 | — |
| 임원 명단 | 양수자 | 별지 서식 |
| 기업진단서 | 양수자 | 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보유증명 | 양수자 | 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 |
기업진단서는 양수자의 서류입니다
양도자가 준비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인수하시는 쪽에서 진단을 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진단 일정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 두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강원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뒤 — 지켜야 할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안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봄 |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
| 사무실 이전 | 변경신청일부터 30일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 |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
| 기술인력 결원 | 50일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경우 |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
| 그 밖의 등록기준 | 유예 없음자본금·시설·장비는 승계 즉시 충족 | 법 제83조 제3호 |
강원 조경공사업, 인수 뒤 첫 실태조사는 언제인가
경영실태 조사는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루어집니다. 승계 직후의 상태가 그대로 확인 대상이 되므로, 인수 시점에 등록기준이 비어 있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만 신고 수리일부터 50일의 유예가 있습니다.
싼 매물에는 어떤 이유가 있나
영업정지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이 남아 있거나, 기술인력이 모두 빠졌거나, 하자보수 부담이 큰 경우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싸게 인수하셨다가 정리 비용이 더 드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강원에서 조경공사업 양도양수를 어떻게 진행하나
절차와 서류는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관할 등록관청과 매물 사정입니다. 강원에서 쓰실 면허라면 그 지역 매물을 먼저 보시되, 조건이 맞는 매물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등록 주체를 옮기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강원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강원 조경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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