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원주시

강원 원주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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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원주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무엇을 보나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강원 원주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원주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원주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원주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등록할 때 갖춘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 관청이 직접 들여다봅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조문은 무엇을 말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한 줄이 원주시에서 받게 되는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입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미달한 경우도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들어갑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무엇인가

회계 용어가 아니라 건설업 등록 심사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실제 여력이 아닌 자산을 다시 덜어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비교되는 대상이 이 금액이라 장부와는 대개 차이가 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항목을 시점으로 나누면

지나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하나, 지금 시점으로 보는 것이 셋입니다. 지나간 쪽은 자본금이고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지금 쪽은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며 모두 조사일 현재를 봅니다.

원주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어떤 처분이 가장 무거운가

뜻밖에도 공사수행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 직접시공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8개월이어서, 등록기준 미달(6개월)보다 무겁습니다.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300만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받아 둔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조사일 현재 유효한지가 기준입니다. 갱신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관리의 기본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혐의는 어디서 잡히나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과 실제 상태가 어긋날 때입니다. 협회에 올린 기술인 현황, 조합에 낸 출자·보증 자료,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신호가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가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주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평소에 무엇을 해 두나

실태조사 통보 뒤 — 무엇을 언제 하나

시점할 일내야 할 것
통지받은 날조사 일시·이유·조사 내용과 제출 기한 확인—
이틀째네 영역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가늠—
사흘째부터요구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증빙 정리재무제표 · 4대보험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보증 서류
기한 안한 번에 제출 — 미비하면 추가 요구로 기간만 줄어듦항목 번호를 붙인 자료 묶음
소명 단계처분 전 소명 —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함보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실태조사를 매번 넘기는 회사는 무엇이 다른가

강원 원주시에서도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결산을 미리 보고, 기술자 신고를 제때 하고,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공공기관 청사 유지보수 수요를 꾸준히 받아 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일수록 이 습관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사무실을 옮기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먼저 하십시오.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면 조사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발급 기관과 조건이 업종마다 다릅니다. 갱신 전에 조건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조사 자료는 사본으로 내되 원본은 보관해 두십시오. 원본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대응 기록은 남겨 두십시오.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때 앞선 소명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기록이 함께 있어야 사무실 실재가 인정됩니다.

원주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본금으로 인정되나요?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을 결산 서류에 함께 보관하십시오.

여러 업종을 등록했으면 자본금을 합산해도 되나요?

업종마다 기준이 따로 있어 한 업종을 갖췄다고 다른 업종까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종을 더 등록할 때는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중복 인정 기준이 있어, 보유 업종 조합에 따라 일부가 이미 갖춰진 것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휴업 중인데도 조사가 나오나요?

경영실태 점검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이 들어가 있어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휴업 중에도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원주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미리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네 묶음을 한곳에 모아 두시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강원 원주시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실 생각이라면 실태조사 연간 점검을 권합니다.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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