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5억 · 개인 10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강원 영월군 조경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영월군 조경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영월군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계신다면 실태조사는 언젠가 겪는 일입니다. 영월군든 강원의 다른 지역이든 기준은 같습니다. 겪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만 갈립니다.
영월군 조경공사업 실태조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은 업무와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속 공무원이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실태조사에서 혐의는 어디서 잡히나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과 실제 상태가 어긋날 때입니다. 협회에 올린 기술인 현황, 조합에 낸 출자·보증 자료,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신호가 됩니다. 조경공사업 업체가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숫자로 판정하나
자본금 영역만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의 재무 상태로 심사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신 뒤에 영월군 조경공사업 업체가 자금을 채워 넣어도, 판정 대상인 그 결산서는 이미 닫혀 있습니다.
실태조사 전에 이미 관청에 가 있는 자료
기술인 현황은 협회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는 보증기관에서 직접 갑니다. 자본금은 결산 재무제표로 보고, 사무실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봅니다. 조경공사업 업체가 낼 자료보다 이미 가 있는 자료가 먼저 대조됩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입니다. 자격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4대보험 신고 상태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장비는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 서류로 봅니다.
부실자산은 무엇 무엇인가
크게 네 갈래로 묶입니다. 현금·예금 계열은 현금과 일시조달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입니다. 채권 계열은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그리고 선급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입니다. 자산 계열은 재고자산과 비상장 주식, 임대·운휴 자산, 무형자산입니다. 여기에 사실과 다른 보증금이 더해집니다. 조경공사업도 같은 기준입니다.
조경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 주기별로 나누면
| 주기 | 할 일 |
|---|---|
| 수시 | 기술인력 입·퇴사 즉시 4대보험 신고 · 결원이 생기면 50일 안에 보충 |
| 공사마다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와 회신 보관 · 직접시공 기록 |
| 해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 사무실 서류 최신화 · 서류 묶음 정리 |
| 이전할 때 | 기재사항 변경신청 · 적합한 곳으로 옮겨 30일 안에 다시 신청 |
실태조사 통보 뒤 — 무엇을 언제 하나
| 시점 | 할 일 | 내야 할 것 |
|---|---|---|
| 통지받은 날 | 조사 일시·이유·조사 내용과 제출 기한 확인 | — |
| 이틀째 | 네 영역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가늠 | — |
| 사흘째부터 | 요구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증빙 정리 | 재무제표 · 4대보험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보증 서류 |
| 기한 안 | 한 번에 제출 — 미비하면 추가 요구로 기간만 줄어듦 | 항목 번호를 붙인 자료 묶음 |
| 소명 단계 | 처분 전 소명 —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함 | 보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조경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어떤 처분이 가장 무거운가
뜻밖에도 공사수행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 직접시공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8개월이어서, 등록기준 미달(6개월)보다 무겁습니다.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300만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강원 영월군의 등록관청은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하나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상을 선정해 시·도지사 등에 통보하는 경로도 있어, 강원 영월군의 등록관청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기술자 명단을 낼 때는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한 사람씩 짝지어 정리하십시오. 목록만 내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사무실 보증금은 사업장이 있는 곳이나 그 둘레의 부동산일 때 인정됩니다. 동떨어진 지역의 보증금은 사실과 다른 보증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경영실태 점검 항목입니다. 발급 사실을 공사별로 남겨 두십시오.
영월군 조경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5억 · 개인 10억입니다. 다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기술인력은 서류만 갖추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과 함께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4대보험 신고 상태가 근거가 됩니다. 조경공사업 기준은 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이미 받으셨다면 서둘러 주십시오. 자료 정리부터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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